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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 금융 종합감사 질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생명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 필요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 11<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줬는데,
    덕분에 도움이 됐다는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타그리소’, ‘렌비아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암환자들이 살기 위해 꼭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들임.
    타그리소는 한 알에 227천원,
    한 달 치를 처방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이때 카드수수료가 약 24만원으로
    약국이 가져가는 마진인 조제수가 11,600원의 약 20.
    렌비아는 1캡슐에 32천원, 한 달 치 환자 본인부담금이 270만원.
    카드수수료는 16만원 가량으로 조제수가의 10배 정도임.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더구나 높은 임대료, 경기침체, 일반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으로
    약국도 점점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약사는 고가 약을 구비해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환자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나?
  • 전문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암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부처간 칸막이를 쳐놓아서는 안 됨.
    최소한 카드수수료 때문에
    암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
    최대한 빨리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타그리소, 렌비아 같은 항암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생명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가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
    알레르기로 인해 비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음.
    이런 경우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을 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암보험금 지급,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분조위가 지난해 918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를 두고 두 건의 분쟁조정을 했는데,
    이 중 한 건(조정번호 2018-14)은 항암이 끝난 후에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음.
    다른 한 건의 조정에서는
    다음 번 항암치료에 필요한 입원치료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권고했음.
    2010년 이,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한 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음.
    1999년에는 분조위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암보험금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렇게 본다면 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금감원 분조위가 조정사건을 다룰 때
    여러 판례와 조정례를 근거로 결정한 것, 잘 알고 있음.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927일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
    그렇다면,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3969, 2016.12.15.)
    인용하는 것이 분쟁 해결 방법 아니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은행의 신뢰, 금융소비자와 노동자들로부터 모두 회복해야

 

질의대상 :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 하나은행이 모두 DLF 관련 대책을 발표했음.
    은행은 이번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불신을 주고,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경영방침을 믿어도 될 것인지 불안감을 줬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영미 CMS금리 연계상품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음.
    지난 14일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에서
    독일금리 연계 상품만 언급했는데,
    영미CMS금리 연계 상품 가입자들에 대한 손실배상은
    소극적으로 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자산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동안
    초고위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금융수신의 30% 이상을 고위험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금손실형 투자상품 판매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여수신 업무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은행이
    고객 자산의 30%까지는 원금손실형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건데,
    이런 고위험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경영혁신 방안에 KPI 혁신이 포함됐음.
    평가제도를 통해 고위험상품 판매를 부추기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일선 창구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그런데 이미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음.
    평가항목은 직원들에게 은행의 경영방침을 말해주는 것.
    잘못된 경영방침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음.
    경영진이 노동자들을 불완전판매로 내몬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상품선정 절차 개선방안 중 하나로
    외부 전문자문위원들을 두고 의견을 듣겠다고 했음.
    하지만 PB를 비롯,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음.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노동자들이
    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의사항, 클레임, 소비자 성향,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PB들의 역량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음.
    더구나 이번 DLF 사태에서 일선 PB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묵살하고 판매를 계속 강행해
    문제가 더 커졌다는 정황들이 확인되기도 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제도화돼야 함.
    외부 전문자문위원 중 1명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나?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의 손님 신뢰 회복 선언에는
    우리은행이 발표한 것과 같은
    한시적 또는 부분적인 판매제한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음.
    앞으로도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제한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고위험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은 PB 평가지표(KPI)에서
    손님 수익률 배점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성도 커지게 됨.
    이런 방안이 이번 사태 이후 나온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보나?
    PB들을 또 다시 수익률과 위험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도록 내모는 것 아닌가?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또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특히 일선 PB들의 우려를 경영진이 묵살했다는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상품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 리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하거나
    상품위원회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노력 필요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두 은행 뿐 아니라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해야 함.
    특히 상품 선정, 투자안내서 등 자료 제작, 평가 지표 등은
    모두 은행 경영진이 결정해서 만들어놓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불완전판매만 강조하면서
    일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됨.
    이를 위해 상품 선정, 리스크 관리, KPI 항목과 배점 결정 등에
    노동자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감원이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
    금융회사들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두 은행 모두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그만큼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
    분쟁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3자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여수신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은행 판매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맞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후관리까지 고려해 대책 마련해야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안심전환대출,
    심사기간이 약 20% 지난 시점에 심사 완료율이 4%.
    심사 속도를 다소 높인다 하더라도 12월말 완료도 어려워 보임.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성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나?

 

  • 투입 인력을 늘린다 해도 주금공 내부 인력만으로 불가능.
    금융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
    즉시 인력 증원과 용역비 등 긴급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심전환대출로 예대율 관리에서 수혜를 보는 은행 협조를 구하고
    주금공의 업무 처리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1.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증권)를 발행해야 하는데,
    MBS 20조원을 발행해 단기간에 채권 시장에 몰리면
    시장에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음.
    MBS 발행 금리가 상승해 주금공이 손실을 보거나
    MBS 발행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될 위험도 있음.
    단기간에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검토했나?
    은행권이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금융공공기관 균형인사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질의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14, 15일 국감에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이와 관련해 각 기관이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TO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금융위가 적극 협의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의 42% 가량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무기계약직임.
    업무범위, 승진, 급여 등의 처우가 모두 정규직과 동일한데
    TO가 확보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저평가되는 요인이기도 함.
    TO를 늘려 이들을 정원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주기 바람.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 중 대부분이 취약계층 일자리 경험 제공 차원에서
    제공한 일자리”, 이른바 경과직으로 확인됐음.
    이 경과직 일자리를 제외하면, 장애인 고용은
    201511, 201615, 201715, 201824,
    20196월말 현재 24명 밖에 되지 않음.
    경과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배제된 장애인들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임.
    장애인들은 경험차원의 일시적 일자리만 가져도 좋은가?
    장애인 고용 규모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1.) 정의당 추혜선 의원

특정 직업군 실손보험 가입 거절 실태 개선돼야

 

질의대상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 고위험 직군을 비롯해
    일부 직업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음.
    특히 DB생명은 152, KDB생명은 144, ABL생명이 74개로
    가입 거절 직군 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들임.
    거절 대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보험사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고가 많은 고위험직군과
    보험사고(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거절 직군에 많이 포함돼 있음.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에 대해 2017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가입 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알고 계시죠?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보험사는 손해율이나 보험사기 부담이 있고
    보험료가 인상돼 전체 보험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문제 개선이 녹록치는 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보험가입을 거절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7년 금감원이 실태 파악 결과에 따르면
    손해율 통계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막연히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전체 거절 직업군의 10% 이상이었음.
    보험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는 직업에 대해서도
    직업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시 금감원이
    몇 가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개선 노력이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보시나?
  1. 년 국가인권위 권고 후 금감원의 이행계획 및 실적
  • 권고사항을 2017.11.6.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전 생명?손해보험회사에 공문으로 안내해 보험사의 자율적 개선 유도
  • 보험업법?(2017.1월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개정 완료 후, 거절 근거의 합리성 판단기준”, “보험대상자의 제반조건에 대한 심사?평가 방법등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규정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계획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이행)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보험회사가 매년 거절 직업군 현황”, “특정 직업군에 대한 거절 근거”,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생보협회를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음

 

  •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제 개선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등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
    금융위도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람.
    보험회사들이 가입 거절 직군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위험직군에 대해
    사업장이나 해당 직업군의 협회?협동조합 등의 단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부터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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