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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국회는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파업권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삭제되어야

<정책 논평>

 

국회는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 파업권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삭제되어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결사의 자유’(87, 98)강제노동금지 중 일부(29)를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선 입법 후 비준입장에 가로 막혀있던 정부의 비준 절차가 완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우려한 대로 정부의 비준안에 대하여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 중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권 제한,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노사합의 무효 등 ILO 기본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조항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인정과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정비,‘강제노동 금지에 해당하는 병역대체복무관련 내용(105) 등 누락된 부분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늦었지만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고, 여야의 모든 정당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92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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