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하사관으로 20여년간 복무후, 상사로 전역하여,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이영식입니다.

전역당시 연금이 해당되었으나 사정상 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현재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전역 시 연금 해당자는 일시금을 수령하였어도,

연금수령자로 간주하여, 부부 모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지금 사는게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것같아,

이렇게 글을 드림니다.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무었인지 납득이 되지않기도하고요.

지금 이 나이에 집 한간 없이 사는게 부끄럽기도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부디 도와주시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

나라일 하시느라 불철주야 바쁘신데 제 이야기만해서 미안합니다.

부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시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6.19 15:37:46
    안녕하세요.

    귀하가 지급받고자 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 대상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그러나 국민연금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지만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한편,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참고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갈음하여”라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금과 일시금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연금을 일정연령이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거나 혹은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하신 후에는 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중지급으로서 다른 국민과의 수급권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기부담금을 충실하게 납부한 경우 자신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매월 지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지급받으신 퇴역연금일시금을 반납하시고 연계 신청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