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하사관으로 20여년간 복무후, 상사로 전역하여,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이영식입니다.
전역당시 연금이 해당되었으나 사정상 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현재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전역 시 연금 해당자는 일시금을 수령하였어도,
연금수령자로 간주하여, 부부 모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지금 사는게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것같아,
이렇게 글을 드림니다.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무었인지 납득이 되지않기도하고요.
지금 이 나이에 집 한간 없이 사는게 부끄럽기도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부디 도와주시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
나라일 하시느라 불철주야 바쁘신데 제 이야기만해서 미안합니다.
부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