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이 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1급 연수를 받게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2018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2월말까지만 계약이 되어있어 2월안에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계약이 되지 않으면 연수를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2. 기간제 교사들은 정근 수당을 거의 한 번은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모든 수당은 교육청관할인데
오로지 이 정근수당만은 교장이 주는 수당입니다. 그것도 기간제교사만.
경남 교육청만 이렇게 해서 7월의 정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남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수당을 불합리하게 주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3. 기간제 교사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약상 1년으로만 한정하여 복지포인트를 끊어서 줍니다.
정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나 담임등은 기간제 교사들이 다 하면서 돈은 정교사가 가져가는군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별받으니 힘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