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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비상구(노동상담)
[노동일반] 주52시간
sensor
  | 2018-08-31 16:53:00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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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주근08시30분~17시30분 정상근무후 철야근무시 OT 12시간 초과로 인해 오후시간 휴가를 신청할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요? 본인이 아는바는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OT시간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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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8.09.03 14:01:1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인 노동자의 경우, 당사자(노동자-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1주 12시간(연장노동,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오후시간 휴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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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인 노동자의 경우, 당사자(노동자-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1주 12시간(연장노동,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오후시간 휴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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