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주52시간
주52시간근무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주근08시30분~17시30분 정상근무후 철야근무시 OT 12시간 초과로 인해 오후시간 휴가를 신청할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요? 본인이 아는바는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OT시간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03 14:01:1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인 노동자의 경우, 당사자(노동자-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1주 12시간(연장노동,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오후시간 휴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