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선원을 선거도 못합니다
마산에서 사전 투표  할수 있었는데 하역후 곧바로 출항 하는 바람에 투표 못하고,
다음날 지방선거 투표 일에 휴무 신청을 했으나 회사의 압력으로 무산되었음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29 14:27:1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노동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장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선원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등에 근거하여 원양어선원과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엔 노동시간, 휴게시간, 초과노동수당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원은 노동시간, 휴식(휴일, 휴게)규정이 농축산업과 동일하게 어업에 적용되지 않아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산업재해를 비롯한 노사 간 문제는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이 담당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정의당 부산시당 비상구(070-4266-9732)로 연락을 하시고 직접 내방하시면 노무사나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