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로계약서 임의 위,변조 및 고용노동부 편파조사
근로자의 권익과 올바른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정상적으로 유선통화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문자를 통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음에도(문자 통보), 이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대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더욱, 사용자가 인정을 하였고 그 증거가 버젓이 있음에도, 또, 이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근로하다가 "산업보건안전시설의 고장후 미수리"에 의한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이 근로계약서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문자서면 근로계약서의 조건으로, 또다른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내어, 즉,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멋대로 사용자가 만들어서, 위,변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이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여 "재해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작했고,  또 일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두둔하고 편파수사하며, 증거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명백한 근로자의 인권말살이고,  법을 무시하는 경악할 일ㅁ이며, 정의가 송두리째 짓밟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의당이란 이름을 걸고 모인 당인, 정의다이 그냥 모른채 넘어간다면, 정의를 부르짓는 정의당은, 정의당이 근로자를 위하고,사회정의를 위하고, 약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다는 강령에 명백히 위배하는 처사이고 이는 그야말로 정의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률적근거가 잇음에도, 이렇게 근로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잇음에도, 나몰라라 한다면, 정의의 존재의의가 훼손될 것이며, 말이 안되는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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