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탄력적 시간근로제
안녕하세요
????탄력적 시간근로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2주간의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로서 서면합의 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0명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에 무기계약직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 하려고 할때 개별 근로자가 반대를 해도 노조 대표가 회사와 합의 하여 시행 하여도 법적으로 유효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은 노조 가입 대상도 아니고 노조가 없는데 정규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근로자 대표로서 탄력적 시간근로제 의 시행에 회사와 합의 한다고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13 10:46:0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호준 노무사입니다.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행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합니다.

    2. 관련 규정을 만들때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동의가 필요하고, 아니라면 의견수렴만 거치면 됩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면 동의해야하는 노동자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불이익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라고 보면 되는데, 당장 적용되는 근로자 외에 향후 적용되는 근로자도 동의를 받아야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동의의 주체가 과반노조인지, 아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4.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면, 정규직 과반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호준 노무사(010 5033 3395)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