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적 시간근로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2주간의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로서 서면합의 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0명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에 무기계약직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 하려고 할때 개별 근로자가 반대를 해도 노조 대표가 회사와 합의 하여 시행 하여도 법적으로 유효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은 노조 가입 대상도 아니고 노조가 없는데 정규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근로자 대표로서 탄력적 시간근로제 의 시행에 회사와 합의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