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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3대 의료비부담 해결없이 '4 중증질환무상의료'는

[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2. 8]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3대 의료비부담 해결없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는 어불성설,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원래 없던 것? 공약 말바꾸기 그만! 당선인 신뢰 보여줘야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 제외? 현재 모든 비급여는 환자 선택 사항! 비급여로 방치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 의료시스템 개혁해야

 

 

 

 

○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원래 없던 것?

 

 

언론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후퇴 논란에 대해 인수위가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즉, 원래부터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한다.

 

 

 

 

○ 비급여 증가로 국민 의료비 과중,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만 40% 육박, 간병서비스도 입원환자의 75% 이용

 

 

어불성설이다. 건강보험에 매년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 대비 1.3%p감소한 반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로 전년 대비 2.7%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26.1%)와 상급병실료(병실차액 11.7%)다. 이 둘을 합하면 비급여 항목의 40%에 육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선택진료비 비중만 무려 31.1%에 달한다. 간병서비스도 문제다. 아예 비급여 항목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간병서비스는 2011년에만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했다.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마치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양 주장했으나, 병원을 이용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의사의 선택이 어렵고, 암등 중증질환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입보전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급여로 전환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급병실료(병실차액)에 대해서도 대형요양기관의 일반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자발적인 상급병실 이용환자는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병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환자의 간병을 무조건 가족에게만 전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가장 큰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 모든 비급여가 환자 선택 사항,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결해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비급여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모든 비급여는 형식적으로 환자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의 논리대로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만이 아니라 다른 비급여 역시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서 보듯이 비급여의 상당 부분은 환자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도 많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을 방치해 환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을 지우고 가격 통제와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이다. 이에 대한 해결없이 재정 부담이 큰 세 항목만 마치 환자 선택에 의한 것인 양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대선 때 ‘미용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특진료, 신의료기술, 신약, 간병 등)를 건강보험 적용’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급여화시키고,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기 어려운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7만원(가구당 6.6만원)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료는 월평균 5.5만원(가구당 12.9만원)으로 2배에 달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수입 역시 33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입 30조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1만원을 내면 1.8~2배의 혜택이 돌아오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혜택이 0.45~0.7배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될 경우 실손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계경제도 살고 국가경제도 살 수 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중단,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를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므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실천계획으로 비급여부문을 포함해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간병비 발생에 대해서 치료비에 해당되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을 전부 보험급여로 전환할 경우 1조 5천억원으로 충분하냐는 문재인후보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박근혜 후보는 답한 바 있다.

 

 

온 국민이 지켜 본 토론회에서 한 약속인데도 인수위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선공약집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밝혀 놓고서도 비급여 진료비의 40%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해법 없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보장성 확대는 요원할 뿐이다. 나아가 다른 비급여들도 하루 빨리 급여화해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지켜지길 바란다.

 

2013. 2. 8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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