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정규직과 같은 근무시간동안 일하고 있고, 업무의 중요도나 양이 정규직과 비슷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고 있지만 단순히 계약을 할 때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참조할 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01 13:10:0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률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문의하신 내용은 기간제법 제8조, 9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