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파견 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파견업체에 소속 되어 타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업장에서 파견업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11개월간 근무 하였고, 9월달에 바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18 10:53:5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견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의한 내용으로 봐선 올 9월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용자(파견업체)간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8월말까지 1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월 근무했고 9월에 업체가 변경 되어도 1년 계속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임금)을 파견사업주(a)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견근로계약은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a)와 사용사업주(b)의 관계(3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파견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①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②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③둘 다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사업주(a)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했고 임금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a)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b)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사업주(b)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파견계약에 의한 노동자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닌 한 경우(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b)는 파견사업주(a)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파견노동자는 파견사업주(a) 또는 사용사업주(b)를 선택적으로 혹은 파견사업주(a) 및 사용사업주(b) 모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