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각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다는 둥,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둥의 이유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 고용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한 가운데 있는 용역근로 사감교사 입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부모처럼 보살피고 교사처럼 지도하는 사감교사라는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밤을 새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숙사 관리를 용역회사에 일임하여, 쉽게 인력을 고용하고
쉽게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감교사는 향 후 2년 이상 그 직종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연중 365일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직종입니다.
게다가 더욱 너무한 것은, 용역이 아닌 기간제 고용으로 운영되던 학교들에서는
이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역' 이었단 이유만으로 '용역근로 사감교사'들은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흰 어떤 논리적 이유로도 저희 사감교사가 전환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용역회사와 사감교사들과의 관계도 악화될만큼 되어서
용역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경기도 용역사감교사들 모임이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상세 내용 참고바랍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근로 사감교사 의견서
? 목차
1. 전환의견
2. 사감교사의 처우
별첨 1.
? 의견제출 : OOO 주무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교육담당)
※ 의견제출일 : 2018년 6월 28일
1. 전환 의견 : 전환
? 위탁운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 학교는 매년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합니다. 이는 용역으로 일을 하는 사감교사에게 매년 취업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입니다. 입찰이 되지 않아 학교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 사감교사는 해고를 당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타 학교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출퇴근 거리 및 생활반경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둬야하게 됩니다. 용역형태의 사감교사는 항상 이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이직률의 상승 : 사감교사는 이직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직률은 근본적으로 그 어려운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가 없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특히 용역회사는 매년 최저가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사감교사의 처우는 항상 뒷전입니다.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각 종 제경비를 기업의 이익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욱 상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불안에까지 시달리게 되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지고 사감교사들은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전문성 하락 : 사감교사란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며 쌓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는 직업입니다. 학생들을 상담하고 생활지도 하는 것과 학부모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것은 근무하는 학교의 교육관과 해당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년간 해당학교에서 경험을 쌓아야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률의 상승은 전문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 정규직 전환의 장점
장점은 명확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양질의 생활관리, 기숙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이 되면 학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의 지휘를 받게 되어 하나의 팀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지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안정감, 교육자라는 인정 등의 장점을 통해 기피직업이 아닌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됩니다. 임용을 통한 교직으로 진출만을 꿈꾸던 사람들이 다른 길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감교사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더욱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은 더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감교사는 꼭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사감교사의 처우
? 사감교사 업무의 이해
사감교사의 주된 업무는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입니다. 물론 기숙사 시설을 관리하거나 행정 및 안전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학습시간을 제외한 교내활동시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증세가 있는 학생은 면담을 하고 관찰결과를 기록하며 관리 합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는 사감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 사감교사의 자격
그렇기 때문에 사감교사는 기본적으로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직종에서 청소년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사감 2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인사관리까지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협의(사용자 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러한 업무와 근로인력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정을 만들어 최저임금 및 세 가지 처우개선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사가 부재할 때 역할을 대리하며,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감교사에게 그에 맞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밤을 새어가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려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처우는 사감교사가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의 발전방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우수하고 질 높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막게 되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사감교사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교육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종입니다. 단순히 용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난해 7월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분명히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용역형태인 사감교사를 기존 교육공무직 사감교사와 다른 별도 직군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면, 전환 후 새로 취업하게 되는 사감교사들도 별도직군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교육공무직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직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인 사감교사의 임금체계는 이미 전환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사감교사들과 동일해야 합니다.
?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용역으로 근무하는 사감교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볼 때,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시, 사감교사 1인에게 소용되는 비용은 보험료 및 퇴직금, 야간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3600만원에서 37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각 학교별 용역계약금액 또는 2018년도 세출예산 기준을 넘지 않는 금액이며 오히려 많이 남습니다. (첨부자료1, 2 비교참조) 이를 통해 볼 때 예산이 없어서 별도직종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단가로 계산해야 하고, 복지수당도 최저 세 가지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용역낙찰금액과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감들의 인건비를 비교만 해봐도 나오는 계산인데 예산문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일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별도직종에 사감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육공무직으로 포함시켜서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일입니다.
? 결론
전환을 앞두고 많은 학교, 학부모 등 사용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일자리일수록 더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감교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동의해주십시오. 그럼 기숙사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 더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1의 내용 : 정규직 고용할 경우 1인당 산출되는 인건비(209시간 야간 80시간 기준) : 36,273,243
첨부자료 2의 내용 : 2018년 각 학교별로 지출된 1인당 산출된 용역사감 인건비
D고교 : 39,704,762
S고교 : 41,400,000
H고교 : 42,112,980
H고교 : 39,050,000
K고교 : 51,480,000
***어떤 학교를 비교해봐도 전화하였을 때의 인건비가 현재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습니다!!
예상문제에 대한 사감교사들의 입장
1. 수요 및 정책의 불확실성에 관한 질문
- 학령인구 감소, 특목고 폐지 등으로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문제
학령인구 감소나 정책적 변화 등의 문제는 결국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요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을 쓰고 손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고 이걸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입니다. 향후, 수요가 줄거나 없어진다는 미확정적인 사실을 전환제외의 사유로 드는 것은 정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전환 축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자리를 더욱 양산해야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기숙사 수용비율이 전국 9.36%인데 비해 경기도는 6.1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각 학교의 통폐합 상황을 봤을 때 기숙형 학교가 지역의 거점학교로 성장할 여지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가 폐지된다 하여 기숙사가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으며, 기숙형 공립고로 성장한 학교들을 롤모델로 운영방향을 전환하거나, 혁신학교로의 전환 등을 얼마든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책에 관한 논의도 없이 그저 발생되지도 않은 문제를 사유로 들면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 재정부담 가중
- 장기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학부모 부담증가 등
재정부담은 실제 계산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비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아울러 용역회사에는 이익금을 지불하면서도, 인력은 계속 쉽게 바꿔가며 쓰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숙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감교사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주고,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오래 남을 수 있게 고민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기숙사비 부담만으로도 학부모 부담은 절대 증가하지 않으며, 이것은 남는 금액을 생각했을 때 향 후 몇 년 동안은 현재의 기숙사비로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용역으로 운영한다 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용역회사가 입찰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3. 인력 운영
- 사감 전문성 저하 우려 및 고령화에 따른 학생과 소통, 생활지도 미흡 우려
- 남녀 학생 구성비가 달라질 때 마다 탄력적 운영
- 사직 등 복무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 신속한 대응 가능(징계, 해직, 전보 등)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익 창출만을 생각하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용역업체로 넘겨 쉽게 인사조치 시키겠다는 논리는 교육자가 가져서는 안되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감전문성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한 소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생을 대하는 직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비교육적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어느 학교 선생님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생활지도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아 더 넓고 깊게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한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 기업에서도 근로자에게 인사재배치, 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력활용도를 높이려 노력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을 하려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용역회사에서도 인력관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마치 인력공백에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인력풀을 동원하여 바로 메우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상은 인근 학교 근무자를 투입하거나, 자체 내부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명목으로 다른 근무자를 연속하여 근무시킵니다. 인근학교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며, 아르바이트란 명목으로 근무공백을 다른 사감교사가 메우는 것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용역회사는 빠르게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일도 없고, 용역형태의 일자리는 빠르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 인력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은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학교업무 가중
- 사감인력 채용, 관리 등의 행정업무 가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책임사감, 기숙사 실무사 등의 형태로 현재의 팀장급 사감교사들을 인사관리 책임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의 각 학교 운영팀장들은 인근 학교 팀장들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들을 실무 논의에서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인사관리 업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는 용역근로의 형태야 말로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의 적폐이며 악습입니다. 공공기관이며 교육기관은 사람에 대한 고용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사회 근간이 되는 교육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