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52시간에 대해 궁금한데 있는데요
52시간이 시행 되어서 요즘 이것저것 많이 변경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7일 기준으로 40시간 + 12시간(추가근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 출근 하고 52시간 을 채우면 괜찮은건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근무를 하면 대체 휴무가 하나 생겼는데
일주일7일 52시간이니 7일동안 52시간만 채우면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10 09:31:1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 52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주40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일반 성인 노동자의 경우 당사자 (노동자-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3. 하루를 더 쉬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