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알바 산재보상 받을 수있을까요?
다름이아니라 알바하다 발목을 접질없는데 산재보상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돌려 사람들을 채용하며 주5일에 35시간이며 시급8000원 받습니다.
3월부터 알바 했으며 일없을때는 쉬어가며 일했습니다.
6월말에 박스 발로 밟다가 발목 접질렸는데 아프다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금요일에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소득세3.3%제외하고 월급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도 없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06 17:57:3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신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해서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자유소득자로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고 있으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만,

    실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010-2331-96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