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시설관리 종사자를위한 법개정 촉구
저는 시화(정왕동)소재 근무지 ooooooooo에서 10여년간 (소속회사는 용역회사로 업체가 수시로 바뀜( 현재회사 15개월근무 전회사 근6년년여근무 그전회사근3년여근무)5교대 주간,주간,주간,24시간근무,휴무)) 보일러,냉동기조작원으로 일하고있는  장범상 입니다.    과거에서현재까지  (휴게공간없이 명목뿐인휴게시간에  여름당직날야간에는 밤새냉동기까지 ) 지난10년간휴게시간에 일한부분에 대해 임금지급을기대하며 전용역회사 그리고 현용역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내어(현재총4건)다툼중에 있으며 9일과 13일 각각 노동부출두를 앞두고있읍니다.  이건은 제가 현재 처리중으로  노동부에서 잘처리하리라 생각되고요. 글을쓴 용건을 적자면 현회사에서 제게는 구두로 근무지인학교에는 인사이동서류로 인사발령을 한다하여 제게 전화로10일날 서울소재의 모대학으로 출근하라더니 다시전화로 변화가생겼으니10일날 본사로오라 또다시 전화로상황이바뀌어10일날 현직장으로오라 하는중에  근무지저희 상사로부터 시설직 속칭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원래 공휴일이 없이 무조건출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요지인즉 공휴수당 적용이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당직근무로생긴 비번휴무일 외에는 모두출근해야한다는것이고 회사에서 직원들 생각해서 빨간날 쉬게 하해와같은배려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법이있다면 감시단속직 일근자,3교대 4교대 5교대 6교대자는 비번날외에 일년내내 공휴일 주말 명절어느날 어떤날도출근해야되는데 이런개떡같은법이 진짜로있는지  저희상사가 잘못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나 뭘모르고 막던지는 말은아닐겁니다. 노동자권리를 주장하면 회사도 배려없이 법적용을한다는 동료들과저들으라고하는 뜻의 얘기를 애둘러 한것일 거로 보입니다. 잘모르지만 이러면 아무때고 공휴일날 출근체크해서 공휴일이라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고  안나온직원 근태안좋다.무단결근이다 하여 막잘라도 악소리못한다는얘기가 되는데 진짜로법이이렇다면 노동현실을 두루두루 살펴야할정의당은도대체무얼하고있는건지 묻고 싶어요.이런법있는지알아보지도않고 이런법고칠생각도안하고 그동안지지해주었는데 무얼한건가요. 약자를위하기는하는건가요. 저는이런법이있는지 찿아볼 능력이 안됩니다.그래서 약자를위해 일해줄 정의당지지하고 의지했고요. 노동자에게 이렇게 해석될 여지의 법이있다면 정의당의 존재이유는 뭡니까. 정의당이 이렇게노동자에 무신경.무관심인데 정말 화가납니다.평소주변에 우리같은약자를 위해 목소리내고 싸워주는데 인물이없으면 정의당에 한표주라고 외쳐 왔는데 지지 철회 해야겠어요. 이런법이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세요.일주쯤 기다리고 답이없거나 또는진짜 이런법이 있다면 청와대에 청원민원.진정도넣을생각입니다. 돌이켜보니 10여년근무에 얻은건 난청이고 남은건 허허허.   글재주가 없으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되리라생각되고요. 표현이 격하나 그동안의 큰애정에 반증으로 이해해 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09 13:01:1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3호에 의거하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것으로 일종의 ‘사기행위’ 로 보고,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

    니다.

    이 발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