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하청업체근로자의설음


2016년11월에 산업재해을입어1년넘게 치료을받았으나완치가 안된상태로(근로복지공단 장애12급)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재해가있기전에포괄적급여가 195만원이였습니다 제가 복귀하기전 도급비인상 으로 다른직원들은 17만원 인상된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2만원 인상된 근로계약을 하자고하는데 고민이 깊어 상담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3.13 13:23:5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性),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 또는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