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신생, 소수노조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앞당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서 근로조건, 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와 관련,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시고 고민하고 계실 수 많은 사안들 중
현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노조전임자 운영의 폐해와 관련, 노사정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각 기업규모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에 따라 각 노동조합별 가입원수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간 차별적 요소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신생 소규모 노조의 경우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노조전임자(무급전임자)"의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그 배분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성노조와 신생ㆍ소수노조와의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회사에 이미 기반을 확보한 기성노조의 경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측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들의 노조전임자 요구사항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ㆍ소수노조의 경우 사측 뿐만 아니라 기성노조의 견제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진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로운 개혁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노동조합을 꾸렸지만, 그에 대한 사측과 기성노조의 철저한 견제 속에서
합리적ㆍ공정경쟁의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소수 노동자의 가슴은 찢어지고 마는 현실에 처할 뿐인 겁니다.

이에 정의당에서 노동관련 정책 입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반 속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싹 트길 원하신다면,
현재의 암묵적인 차별요소가 존재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신생ㆍ소수노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에게 배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컨대, 같은 기업내에서도 신생ㆍ소수노조일 경우 연간시간한도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또한, 임의적으로 운영 중인 노조전임자(무급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유사한 합리적ㆍ객관적인
운영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 기업과 노조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20 17:10:1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노조활동과 관련한 노조전임자 제도에 대한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인 정책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정책 담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나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