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건설근로자 안전 및 불편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건설근로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고민하다 비상구를 알게 되었고, 노무사님과 통화 후 글을 올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금액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저도 이곳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놓치는 점이 있는대요.

모든 현장이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마다 공제회에 가입 되어야만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가입 안 된 현장은 적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적립 금액을 올리기 전에 모든 현장의 가입, 혹은 지원부터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 의견을 쓰겠습니다. 건설직 뿐만 아니라 소외되는 일자리에서 계신 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게 맞다고 할 수없지만 생명과 생활에 걸린 일이니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하겠지만 흔히 ‘노가다 용어’가 섞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에 불편한 점 첫 번 째는 급여 문제입니다.

일당을 모아서 월급으로 돈을 받습니다. 날짜를 지키는 곳도 있지만 중소기업인 경우 급여가 미뤄지는 날이 잦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의견은 단순한 불만표시 일뿐 개선되는 노력은 적습니다.

출근 시간, 근속 날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돈을 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돈을 떼일 일은 적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서로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이렇게 하는게 인간적인 관계가 해가 되어 다음 일을 할 때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앞서는게 사실이라 “그려려니, 좀 늦게 받아도 돈 받으면 된다.”로 삭히는게 대부분입니다.

하루 이틀 미뤄지면 각 부서별로 통보라도 잘 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급여내역서 또한 없습니다.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4대 보험을 바라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원하면 해주는 곳도 있죠. 급여에서 3% 정도 소득 세금을 떼고 주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준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근무 중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 시설이라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대기업 현장은 근로자 수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간이화장실을 곳곳에 배치해 줍니다. 말통으로 받아놓는 소변통도 있구요. 제법 청소도 해서 냄새는 나지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안하며 근로자를 배려 하지 않는 곳이 많죠.

특히 고층 아파트 빌딩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세대별로 대변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5층 만 올라가도 일하는 도중 변이 급하면 해결하기가 난감합니다. 더욱이 공사 초기엔 엘리베이터 설치 전 호이스트를 타고 움직이죠. 배치 되어 있는 개수는 몇 개 안되고 장비와 자재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랜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7시~9시 까진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화장실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하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자와 건설사는 싸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용변 중 걸리면 청소에 책임을 지는 일로 마무리 지을뿐이죠. 일하는 사람들끼리 감시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대변기를 지급을 하던지, 층 별로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건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고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20층 30층에서 일을 한다면 누구라도 별 수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안전장비입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주)에서 지급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위 보건교육을 4교시를 듣고 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화,각반,방진마스크,안전벨트 등을 지급 받고 지급대장에 사인까지 합니다.

건설 원청에서 지급금액도 정해놓고 돈까지 줍니다. 정말로 챙겨주는 곳은 드물고(대기업 현장 외)아니면 모든 걸 제대로 지급해주는 곳은 드물고 제 때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 규범인데요.

어디서 주관하는지 모르겠지만 1군 2군 3군의 노동 현장마다 고무줄 규범이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현장에선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압박합니다.

“위험하게 하지마라 안전하게 해라. 다치면 손해다. 산재는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 라구요.

우리나라 건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안전은 포장지이고, 빨리 하는걸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재해로 공사 일정을 앞당겼다면 아마도 부실 공사 가능성은 높아질거라 여겨집니다.

근로자들도 즐겁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옆에서 관리자가 잔소리를 하고 추궁하면 기분 나빠지고 싸우고, 동기부여가 옅어집니다. 일이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돈 날짜도 미뤄지고, 화장실도 적은데 더럽고, 밥먹어야 하는데 손 씻는 개수대도 없으며, 안전 감시를 죄수처럼 받는 다면 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일까요.

현장마다 고무줄이라 모든게 좋지 않더라도 궁합이 맞아 일하기 편한 곳도 있습니다. 운좋게 몇 개월 좋게 일하다 다른 현장으로 가는 거구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하는건 맞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냐고 묻는 다면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작업 시 안전 벨트를 착용합니다. 사망 사고가 확률이 큰 높이는 3m입니다.

3m가 조금 넘는 천장 작업을 위해 사다리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받습니다. 사다리 높이는 2.4m 정도 됩니다. 낙하를 막아줄 안전벨트 고리 안전로프의 길이는 2.5m입니다. 낙하시 안전 고리 역할을 해주기 전에 지면과 충돌 하게 되므로 안전벨트 착용이 무의미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직원은 벨트 착용을 강요만 할 뿐 대처 방법을 제대로 해준 경우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 째 예

머리 보호를 위해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세대 마감을 위해 붙박이 장을 설치하고 도배를 합니다. 안전모에 긁히면 마감재가 손상되기 때문에 안전모를 벗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상식이라 여기며 숙련공들은 안전모를 벗고 하죠. 게다가 마감공사를 들어갈 경우 완공을 앞두고 있고 실내이기 때문에 추락하는 비산물 또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건설사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을 강요 합니다.

경력이 오래 된 사람들은 유연하게 대처합니다만 노동부 감찰이 오면 규범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고 근로자는 하나라도 걸릴까 숨어다녀야 합니다.

근로자의 편을 들어야 할 노동부는 군대에서 사단장 노릇만 할 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 조회를 할때도 말합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감찰이 있으니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자.

안전을 중요시 한다면 안전 관리직은 원청이지만 안전 직원은 하청으로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일이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가 피해 가야 하고, 확실한 기준과 시스템도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가끔은 자괴감이 듭니다.

어느 시설 좋은 곳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3년 정도 일하며 몇 군데 현장을 다녀봤지만 관리자가 조금이나마 보듬어주는 현장은 딱 한 곳을 접했습니다.

부디 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처럼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불만은 근로계약서 취약과 법적 공휴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 벌어가는 일이라 휴일이 아깝습니다.

덕분에 가족과 멀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날, 이번 촛불 대선에서 조차 일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관여하는 일인데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일을 강요하고 우리는 나갑니다. 쉴 사람은 쉬어도 됩니다. 하루 돈 안벌면 되니까요.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 중엔 돈 많이 벌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구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을 구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근무 수가 줄겠죠. 일정하지 않는 급여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을 때 벌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법은 어떻게 대처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화재사고, 계속 일어나는 산업 재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슈만 되고 매만 맞을 뿐 좋은 처방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너무 답답해서 은수미 전의원 님께도 이런 글을 남겨봤습니다.

하지만 컷오프 되셔서 너무 슬펐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적는 글이지만 무언가 빼먹는 것 같고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막노동이 아닌 기술직이라 생각하여 숙련공으로 저의 맡은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시간과 생활비 때문에 일상을 즐기며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장 근무 시간을 6시부터 14시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는 공장이 한달에 23일동안만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현장일이 규제 된다면 기본급여와 공사일정 생산 물품에 생각할게 많아지게 되겠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청년 실업과 인구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여기는 반도체 현장에서 사람이 과로사 하니 한달에 이틀은 꼭 쉬라는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수요일 토요일은 7시부터 17시 까지 일하며 나머지는 야근 연장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45일 이상 근무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필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바람 맞으며 6시에 현장으로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7시에 안전조회를 하여 작업 시작을 합니다. 17시에 마치고 숙소 혹은 집으로 가면 개인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갖을 수 있습니까

현장은 혈압 측정을 중요시 합니다. 고혈압은  일을 못해서 약을 먹는 사람이 많죠.

정책을 관여하시는 분들이 의사에게 자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7시에 끝나 2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좋은 노동 조건인지 말입니다. 여기에 야간작업을 한다면 22시에 숙소에 오겠네요.

개인 관리보단 피로와 기분을 달래줄 소주 한잔을 하는 분들이 많아 자기관리를 못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지와, 화학약품과 소음에 노출되어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일합니다.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글이 관심을 받아 안전관리부 혹은 고용노동부에 군대 얼차려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 대기업 사원들도 생활인이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는 동업자들일텐데, 현장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위직을 맡은 공무원이라면 우리 나라 현장에 1000 여 곳 현장을 (감투를 벗고 노동자의 높에서) 돌아보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빌라 하나라도 처음부터 방진설계, 안전설계를 해서 확실한 체제 안에서 저같은 시공자들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25 10:03:3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글을 보니 선생님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건설업 노동현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법규정 마련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나 좋은 법안을 마련하더라고 국회에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거나 보수정당의 방해로 통과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조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통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법률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의당 비상구로 전화를 하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

    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02-784-4591~3)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