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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정책분석] 암호화폐에 대하여

[정책 분석] 

암호화폐에 대하여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2018년 1월 18일


□ 암호화폐의 탄생과 주목 배경 

○ 2009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탄생과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존재 

- 익명의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9페이지 분량의 비트코인 백서에서 블록체인 방식의 암호화폐 개념을 공개한 2008년 11월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파산(2008년 9월)과 급격한 통화량 증가로 중앙은행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기 

 



- 2013년 초 키프로스의 저축 압류 사건은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 급등 초래 

- 2015년 그리스에서 일일인출한도가 60유로로 제한되고,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 되자 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환전 움직임이 일어남

○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여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도입되는 등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다시 암호화폐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7년 8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2018년 초까지 비트코인 선물거래 출시 예정 발표 

- 2017년 10월,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말까지 비트코인 선물거래 출시 예정 발표 

- 2017년 12월,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 관계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 검토 중 밝힘 

- 그러나 선물거래의 도입은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는 일부 투자자에게 가격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가격상승세를 진정시키거나 거품을 꺼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암호화폐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으로서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디지털통화 등으로도 지칭됨 

○ 암호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은행계좌에 해당하는 공개주소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이체

- 기존의 인터넷 뱅킹 등과 달리 이체시 청산 및 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암호화폐(디지털통화)는 형태 및 교환 메커니즘 측면에서 여타 지급수단과 구별됨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 또한 암호화폐로 해외 송금 시 환전할 필요 없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 기존의 중개은행을 거치는 방식인 SWIFT*망은 통상 2~4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많은 데 비해, 폐쇄형 블록체인의 하나인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수초에 불과하고 수수료도 매우 적음 

* SWIFT: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 현재 전 세계 약 200개 국,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매일 약 3,000만건, 수십억 달러를 거래 

○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법정통화와 달리 암호화폐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나 매년 소폭만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리플은 1천억 개 등 

○ 현재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리플 등 1천여 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존재

 

<참고> 대표적인 암호화폐의 종류와 특징 

1. 비트코인(Bitcoin) 
- 2009년 1월에 개발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 누구에게나 오픈된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관리 주체 없이 개인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 
- 공개장부 방식을 통한 지불 ·결제 및 송금에 특화 

2. 이더리움(Ethereum) 
- 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 물류나 유통분야에서의 복잡한 거래의 내용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계좌정보)을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 가능 
-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블록체인 

3. 리플(Ripple) 
- 리플은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제간 송금거래를 위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 XRP(리플즈)라는 통화를 발행하며 브리지 통화(Bridge Currency) 기능을 통해 상호 간 직접적인 교환이 어려운 통화의 환전을 가능하게 함 
- 리플랩스가 리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작업증명을 위한 보상이 필요치 않음 



□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일정한 시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블록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되는 데이터구조 

-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포함 

* 해시 값은 해시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의미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한국은행(2016)에서 재인용



○ 채굴은 작업 증명(Proof of Work)과 보상을 합친 개념으로, 작업증명은 해시 값을 통해 새로운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담은 새 블록을 만드는 과정, 보상은 가장 빨리 작업증명을 마친 참가자에게 주는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해당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의 수수료의 합 

-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자들의 성공보수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총 발행량은 2,100만 BTC로 정해져 있으며, 이때가 되면 채굴하더라도 거래 수수료만이 유일한 보상으로 남게 됨. 

○ 악의적인 공격자가 네트워크 전체 연산능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량한 참가자들이 네크워크에 참여하는 한 악의적인 공격자가 전체 연산능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거래정보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중 지불*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 이중지불은 보유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뒤 해당 거래가 제외된 거래원장을 다시 배포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다시 사용하는 조작을 의미 

○ 블록체인의 특성상 익명성, 투명성, 탈중앙화 등의 특징을 가짐 

○ 다만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은 (1) 우발적 거래의 취소 불가능, (2) 과도한 자원 투입, (3) 확장성 제약, (4) 이견조정 지연 등의 기술적인 한계를 가짐 

-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다수의 참가자가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연산능력과 전력 등 자원이 투입 

- 현재 비트코인 채굴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연간 2~40테라와트시(TWh)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The Economist, 2015) 

* 2014년중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478TWh 수준 

- 현재 초당 최대 7건의 거래만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많은 저장 공간(현재 45GB)을 차지

-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처리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개방형과 폐쇄형 블록체인 

○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원장소유 제한 여부, 원장 검증 참여 허용 여부에 따라 공적(public)과 사적(private), 개방형(unpermissioned)과 폐쇄형 
(permissioned)으로 구분
 
- (원장 보유) 사적은 원장 보유를 소수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공적은 누구나 보유 가능 

- (원장 검증) 원장 보유자 누구나 검증에 참여하는 개방형과 일부 참가자만 참여하는 폐쇄형이 있음


 



○ 폐쇄형 블록체인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참가하는 기관의 수와 종류에 제한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에 따라 블록체인의 합의, 거래, 검증 등의 역할을 미리 정하여 구성할 수 있음 

 



- 기존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외부의 공격과 블록에 대한 조작 등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업증명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폐쇄형은 은행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참가자들만 거래정보 검증에 참여하도록 하여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폐쇄형 블록체인인 리플, 스텔라 루멘 등의 경우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초임

- 또한 폐쇄형은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금융기관들이 모든 정보를 모든 참가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이상과열 

○ 2017년 이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비트코인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년 12월 14일 기준으로 12.3%, 전체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약 20%를 차지하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앱 이용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며,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세가 글로벌 시장보다 약 30% 고평가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존재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나타남 

 

<비트코인 거래 통화별 비중>

 



□ 암호화폐의 위험성과 대응(규제)방안 

○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대체 가능성과 거품붕괴 가능성 

-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가치저장 수단의 3가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비트코인은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넘고, 1,000byte 이하에 적용되는 거래수수료 0.0001BTC*도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급등함에 따라 일반 소액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함. 개방형일지라도 일부는 거래시간을 십여 초 수준으로 단축하였으나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음 

* 1 BTC가 1,500만원이라면 수수료는 1,500원에 달함. 예를 들어 일반 식당에서 7천원 식사를 하고 결제하는 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10분이 넘고 그 수수료가 1,500원이나 된다면 현재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임 

- 금과 같은 상품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고유의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환매개수단으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기 어려움 

- 거래소요 시간이 짧고 수수료가 저렴하여 교환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호화폐일 지라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수가 임계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동 임계점을 넘은 극소수의 암호화폐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역시 거품이 붕괴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그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할 경우 시장을 잃을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민간 암호화폐보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경우 민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 미 연준,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 

- 따라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어려워 천여 개가 넘는 암호화폐 가운데 1~2개만이 대안화폐로서 살아남거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아예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암호화폐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2030’ 세대의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정책당국이 암호화폐의 거품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천여 개가 넘는 암호화폐 가운데 1~2개만이 대안화폐로서 살아남거나 아예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거품의 형성과 붕괴 경로 > 



또한,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외거래소로의 이탈,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법적 문제, 암호화폐의 미래가능성, 국제정책공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거품이 더 커진 다음에 붕괴될 경우 입게 되는 사회 전체의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 늦기 전에 단계적인 퇴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8.1.1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 관계자는 “국가 규제가 전 세계적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암호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언 

○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 암호화폐의 보안성과 별개로 거래소에 대한 파산, 해킹 또는 거래소와 고객의 이익 상충 가능성이 상존함 

☞ 거래소의 최저자본규제, 기록유지, 고객정보 보호, 이용자보호를 위한 공시, 해킹방지시스템 의무, 해킹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보험가입, 시세조작 금지, 기타 이익상충 방지 의무 등 

- 일반인들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에 위험성 설명 의무, 미성년자 거래.거래소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원금 또는 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 ICO). 거래소의 신용공여 등을 금지,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암호화폐시장 유입 방지 등

-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키를 분실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곳으로 송금을 하더라도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음 

☞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공지, 거액송금은 소액송금 거래경험이 있는 곳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등 

○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방지 및 과세 

-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 마약이나 무기 밀거래 등의 불법거래, 탈세 등에 이용될 수 있음 

☞ 실명제,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등 

○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만약 암호화폐의 사용이 보편화 될 경우 거래소가 결제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로 인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중앙은행의 발권수익(시뇨리지)이 줄어들고 예금과 대출을 중개하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 암호화폐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에 중앙은행의 통화팽창 정책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신뢰 회복이 선결되어야 함. 만약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중앙은행보다 민간 암호화폐가 선호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동향 


○ 2017.12.13.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

-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 

-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 

-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수시로 경고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 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과세문제는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 등 

○ 2017.12.2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 본인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 

-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밑돌 경우 사실상 퇴출을 유도 

-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해 검토 

○ 2018.1.11. 박상기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발언하자, 당일 오후 “거래소 폐쇄 등에 대한 특별법안은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2018.1.16., 이낙연 국무총리,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래소를 당장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앞뒤 (말이) 잘리다보니 오락가락한 것처럼 나왔지만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는 불가능하다”고 발언 

○ 2018.1.16.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거래소 폐지와 관련하여 “살아 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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