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무늬만 인상된 최저시급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해마다 달라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국내 평균 콜센터보다 두배의 시간을 근로하며 내년은 나아지겠지하는 작은 소망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성후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최저시급 인상등 겉으로 보기엔 획기적(원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인 서민 정책으로 잠시 꿈을 꾸었나봅니다.

공공기관 용역직이란 이유로 연봉 이천도 안되는 저희에게 연봉 사천인 공무원의 급여인상폭을 준용하여 2017 최저시급에서 4난6천원만 인상된 급여로 2018년도 급여를 지불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 최저시급을 주는데 기존에 주던 식대 10만원을 그안에 포함해서 지불하겠답니다.  법리검토도 완료했다는데 무슨 계산법이 법적준용에 합당한지 납득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수당. 근속수당 삭감등으로 최저시급을 맞추어 준다며 최종적으론 2017보다 4만6천원이나 인상되었으니 받아들이랍니다.

그외에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용역직은 직접고용에 해당안된다며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직원절반이 주부임에도 만약 직고가 될시 본사인 진주로 콜센터가 이전해야한다는 협박성카드로 용역직과 다를바없는 자회사로의 이전을 유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보기좋은 꽃다발만 뿌려놓고 그안에서 멍들고 상처받는, 용역사나 공공기관에서는 그저 객단가로 취급받는 소모품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03 17:05:5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게시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탈법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용자의 탈법 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본급화
    -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을 기타수당으로 변경(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명칭 변경)
    - 휴게시간 늘리기
    - 인정 유급노동시간 줄이기, 법정유급노동시간 외 기본급화
    - 인정 가산수당(고정OT) 줄이기, 법정 가산수당 위 기본급화 등

    단순히 각각의 임금항목의 금액을 인상·인하하는 방법으로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항목의 통폐합이나 항목 간 조정,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각 임금항목별로 각각 불이익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화됨이 없이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을 산입 대상임금 항목으로 명칭만을 바꾼다거나 산입대상 임금에 합산하여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저하를 초해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임금항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탈법행위로서 허용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총액의 변화가 없는 임금 구성항목, 게산 방법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임금항목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 결정의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었음에도 임금항목 변경으로 인하여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지난 7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사자율이라는 원칙하에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파견·용역노동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정규직 전환 방식·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고용 논란부터 시작해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되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인데도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무시되는 일도 많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탈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나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