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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라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균형이다.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블랙마켓’으로 전락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 현황, 적정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시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발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전세값을 올려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차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임대차등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종 조세저항과 등록 회피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유인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등록한 집주인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번과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혜택 부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유인책을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임대차 등록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도 굳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의 기존 정보를 연계·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시스템(RTMS), 동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제도 등을 활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 또한 크지 않다.

결국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다. 이미 지난 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이 빠진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30건이 넘게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통과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오늘 발표를 보면 과연 정부와 여당에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2. 13.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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