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외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외감

저는 단속적근로자입니다.
저는 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하는 정**(보통 기전반장 이라고 칭합니다)입니다.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야간휴게시간1시간(3년 전에 생김 급여조금 지급하려고) 총3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21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단속적근로 계약이 되어있어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특근수당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설명절이이고 추석이고 크리스마스고 모두 일합니다. 야간수당만 밤10시 부터 아침6시까지 1.5배를 받습니다.
근로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가고 하루 쉬기는해도 12시간씩 1년 12달 휴일이 하루도 없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주간휴게시간3시간(1시간늘어남) 야간휴게시간 2시간(1시간늘어남)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늘려서 임금 인상을 0원으로 한답니다. (대표회의확정)
그러면 24시간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3시간에서 > 총5시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아파트 내에서 근로대기하고 휴게시간에도 급한일 처리합니다. 못하겠다고하면
주민들이 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 해고 많이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르기는커녕 하락하는 꼴입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한면 급여가 하락하는 샘이네요. 
야간 휴게시간은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에 소방이나 누수 정전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근로
대기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넣는다면 노동착취가 됩니다.  앞으로 야간 휴게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
(심한 곳은 야간에 휴게시간을 3~7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직적으로는 급한일이 생기면 대응(근로)을 하지요)

제가 정의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

첫째: 감시단속적근로(근로기준법 제외, 24시간 맞교대 근로제도)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의당에서 해주시면 좋구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시간을 같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수당도 없고 초과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교묘하게 편법으로 (24시간근로제도를)
근로계약을 해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착취를 합니다.)

둘째. 1안이 안되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노동착취하는 (야간에 감시닥속적근로는 시켜놓고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예을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휴게시간을 줄 수 없게한다.

셋째: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미지급급여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대한 자문(노무사를 연결해 준다던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의당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의중에 있는 법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정의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고있습니다.
처음로로 이런 글을 씁니다. 앞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정** 올림.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2.21 10:31:2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에 대한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부터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휴게시간 적용 제외(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작용제외 승인 신청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2항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증가는 임금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휴식시간 개념을 명확히 하여 편법 적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명확한 구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올해 감시단속적 노동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로 연락을 하면 노무사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