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성실납세를 위하여 세무행정 업무에 책임지지 않는 나라!~
♦세금 납세의 모든 책임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스스로가 세금 신고 납세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면 탈세자의 오명으로 가산금 처분을 피할 수 없는 나라!~ (허술한 국세법상 세무공무원 세무행정 업무 무책임이 용인 되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어 돈이 없어도 세무사를 고용해야만 세금 납세에 무지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나라)
♦국가나 국세청이나 국민 권익보호기관 또는 국회나 국가 재정 수익을 위한 세금징수법의 이런 불합리함이 있고 국민적 억울한 민원의 빈번한 호소가 있어도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개선하지 않는 나라!~
♦국민을 위한 세무 행정업무에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는 나라....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은 이런 국가 행정업무를 신뢰 할 수 없다면 이게 국민을 위한 국가일까요?
민원인이 경험한 적폐청산의 주요소는 국세든 지방세이든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각자 처한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삶에서 일일이 이 세금을 관심있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아가는 국가에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국민 편의적 세금행정 업무 즉, 신고 안내나 고지 독촉이나 최고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국세법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세무공무원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도외시하고 게을리 하는 업무 태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 정보를 제대로 적절히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현행 세무법상으로는 이모든 책임은 국민 납세의 의무를 진 국민들에게 있어 가산금이 발생하는 현행 국세법상 법적 조항의 성립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가산금 발생 이후, 과세 통보에 있어 매월이나 분기별 과세통보가 아닌 법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아래 세무 공무원이 업무 태만이 있어도 엿장수 마음대로 세무 공무원이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1년치에서 길게는 5년치 가산금 가산세 이자를 모두 국민들 책임 부담으로 납세를 해야 하는 일반 상식적이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국세법과 세무공무원의 행정 과세고지 업무에 청원을 합니다
아래 언급하는 내용들은 국민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법들이 현재 세무법이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정적인 편의를 우선하는 법 내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해가는 국가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 수입 확대의 도구로 쓰여 지고 있으며, 이를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세무 행정 편의적인 법의 불합리함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법에 대한 입법의 개정이라 한계가 있지만 업무 개선은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국민국익위의 한 세무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용의 피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다 구제해주어야 하느냐는 유선상의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세무법은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 2년 사이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파주 세무서와 파주시청 세무과에서 아래 피해사항을 겪었으며 조세 형평성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행정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 공무원들은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감이나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도 세무법을 근거로 국민들을 억누르고 무마해 가며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금을 내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권익이나 실질적인 세무행정 편의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세수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지지 않기에 피해사례를 장황하게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어 객관적 사항을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 고지에 대한 법의 규정 사항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의적 판단의 규정 아래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서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세법에 어두운 납세자(국민)만이 어떤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 대상인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제대로 신고 납부 사항을 몰라 제때에 납부를 못해 1차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제 기한 내에 신고 납부가 아니 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여 부과시점이 (업무처리 태만 포함) 언제냐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을 몇 년치를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2차 피해를 보는 반면에 국세 징수수입은 그만큼 가산금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불합리하고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납세자(국민)에게는 악법 사항입니다.
둘째, 금전적인 수수료 부담등으로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 자료등을 신고 납입하는 경우 일반 국민 납세자들은 낯설고 어렵고 복잡한 세무 회계용어에 대하여 미인지등으로 오 신고나 자료입력을 잘못하여 (오 입력) 과소신고 가 될 경우 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프로그램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서 방문하여 직원도움을 받고 세금신고를 할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세무상 용어로 과소 납부 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신고 납부 완료이 기한이 지난 이후 이에 대한 과소 축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고지 독촉이나 최고에 대한 법적인 납세자에 대한 통보 사항이 없고 이 또한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여 부과시점이 (업무처리 태만 포함) 언제냐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을 몇 년치를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 피해를 보는 반면에 국세 징수수입은 그만큼 가산금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불합리하고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납세자(국민)에게는 악법 사항입니다
셋째, 국세를 비롯 지방세를 부과 납세를 받는 세무서와 지방 행정 관청의 세무 부서에서 모든 세금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또는 납부서 발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세무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 철밥통)
위 언급한 3가지 사항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 편의적 서비스 세무 행정보다는 국가예산 재정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예전 세무 장부기장 시대의 세무 행정 업무 편의적으로 전근대적인 국세법이 만들어져 국세법 허술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런 불합리함의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의적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허술한 국세법 조항만을 내세워 그때그때 민원을 전근대적인 세무법으로 누르고 강제 징수함으로서 국민의 억울함은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커져만 가는 사항에 이르러 이런 국세 징수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국민청원을 계기는 위 3가지 세금 징수 적폐를 다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차례, 세무서 납세자 권익보호실에 불복청구 민원1차례 와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
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6-110601 – 2017년 6월13일 파주세무서 양도소득세 납부 전 사전 신고 미 안내 미고지 와 납부기한 만일 이후 안내나 독촉이나 최고 통보 한번 없이 1년 2개월 지난 시점 과세통보 (가산금 가산세 지연이자 포함)
2. 위 1번의 억울한 호소의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민원담당 조사관의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원론적일뿐 2017년 8월3일 답변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나서 이번에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여 파주세무서 과세 전 적부심사 신청번호 (적부 파주 –2017-0026 ) – 파주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 이의신청 진행 중 (현재 국세청 중부청 심사중) - 2015 종합소득세 자료 오입력으로 인한 과소신고로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 안내나 독촉이나 최고 통보 한번 없이 1년 4개월 지난 시점 과세통보 (가산금 가산세 지연이자 포함)
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312-028025 파주시청 지방세 위텍스 전자고지와 관련 우편물 사전 미고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적폐 청산이 우선이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다른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똑같은 유사사례의 정치 부정부패가 만연 반복되는 것을 볼 때 한 낯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에 식상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개인의 재산들이 오히려 잘못된 현행법이나 규제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여러사항으로 국가로부터 묵인되고 억누려진 상태에서 이런 피해발생은 억울하게 계속 늘어가지만 해소되지 않는 이런 국민 경제적 적폐의 청산을 진정 원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이 있는 국세 지방세의 조세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