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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후보 게시판

[조혜민이 바꿀 국회, 정의당이 바꿀 세상] 5대 공약을 공개합니다.

  • 2020-02-28 21:53:49
  • 조회 398

[조혜민이 바꿀 국회, 정의당이 바꿀 세상]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 조혜민의 다섯 가지 약속을 공유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미투 이후의 총선입니다. 광장에서 외친 여성들의 함성은 차디찬 거리에 남겨졌고, 결국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20년간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은 혐오세력의 반발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평등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판을 짜고,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을 설득할 전략적인 능력을 보유한 페미니스트가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혜민은 2012년부터 정의당에서, 20대 내내 여성운동판에서 활동한, “정의당에서 성장한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페미니스트 조혜민은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도 정의당이 준비한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게끔 설명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조혜민은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도 정의당이 준비한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게끔 설명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성장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은 언어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의 조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상!​

스토킹은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포괄적인 스토킹 정의와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모두가 자유롭게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내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차별금지법과 무지개 사회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정치권은 14년째 “사회적 합의”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하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수자 혐오와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 미투의 완성은 강간죄 개정으로!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폭행협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항하되, 살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저항 수준에서 멈춰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불합리한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충분히 동의 받았는지를 묻도록 질문을 전환하겠습니다.


■ 생활동반자법,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권 안으로!​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모델에서 벗어난 현실 속 여러 형태의 가족들은 법적 보호를 받거나, 제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로서 가족을 꾸릴 수 있어야 하며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 가구도 제도권 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채용성차별 근절법, 평평한 운동장에서 내딛는 발걸음!

남성을 뽑기 위해 여성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자체 필터링하는 채용성차별이 여러 업계에서 관행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채용성차별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고, 성차별 의심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제할 수 있도록 '채용성차별 근절법'을 제정해 채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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