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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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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거제시위원회 운영규약
                                                                                                           
                                                                                                                                                                    
2017년12월4일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 거제시위원회’(이하 거제시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당헌?당규와 정책을 기본으로 거제시위원회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3(사업) 거제시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당 및 경남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시 사업

진보적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협력사업

당원 조직화와 교육사업

기타 정의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장 당원

 

4(당원)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5(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3장 의결기구

 

 

1절 당원대회

 

6(지위와 구성)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거제시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당원대회는 거제시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거제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거제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위원장 선출 및 탄핵

거제시위원회 개편 및 해산

재적당원 1/5의 당원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선출

기타 중요한 결정

 

8(소집 및 운영)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서면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집을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 또는 당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20/10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2절 대의원대회

 

9(지위와 구성)

거제시위원회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정기당원대회를 대신할 수 없다.

대의원대회는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거제시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거제시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의 당대회 대의원

4. 추천직 경남도당 대의원

5. 거제시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및 분회장 중 지역 분회장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당원자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 당원에 대한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④ ②6호의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을 합한 수의 1/3 미만으로 한다.

대의원대회는 당권자 2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10(소집 및 운영)

대의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집행기구

 

1절 운영위원회

 

11(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거제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거제시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3. 거제시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의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및 부문위원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12(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거제시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분회의 설치와 폐지, 분회장의 인준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부서장의 인준

위원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의 인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13(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 당원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14(선출)

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3인을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 중 1인은 여성으로 한다.

위원장의 궐위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5(지위와 권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거제시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 거제시위원회를 대표한다.

2. 거제시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거제시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절 사무국

 

16(지위와 구성)

거제시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4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7(설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장 분회

 

18(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및 취지 등에 따라 분회(동아리)를 둘 수 있다.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교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의 위상 강화와 당원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면 별로 구성한다. ,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의 분회는 당원의 동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4. 지역 및 직장 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되, 이외의 분회(동아리)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2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19(운영)

분회 정기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분회장은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6장 선거관리위원회

 

20(지위와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거제시위원회의 당직, 공직선거를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해당 당직,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3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 전 구성하고 선출 결과 공표 후 해산한다.

선관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경남도당에 선거관리 업무를 요청한다.

 

 

21(권한)

선거 사무의 관리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거 효력의 판정

 

22(소집 및 운영)

선관위원장은 선거 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를 한다.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7장 회의와 운영

 

23(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거제시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장 보칙

 

24(공직선거)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당원투표는 당원대회를 대신한다.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25(전자회의와 전자투표)

거제시지역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6(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거제시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남도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 당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1(효력발생)

본 운영 규약은 거제시위원회 당원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성평등 등)

여성과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를 기구의 임명직 당직자에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정 20151017

1차개정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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