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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21/03/10]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입장문


입 장 문

지난해 10월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진주시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월말 배송된 검찰통지문에 따르면 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가 피의자 전 국장 A씨에 대해 제기한 세 가지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해, 피의자 A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또한 잇따라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모든 혐의점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지역 언론에는 “진주시 전직 고위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일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고,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 2명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직했다. 진주시는 채용비리 의혹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직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채용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 배제와 사적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취한 조치는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진주시는 당사자인 퇴임국장과 채용 담당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실시했어야 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진주시 공무원 채용 과정을 낱낱이 살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주시는 당장 문제가 된 직원 2명만 내보낸 후 “채용과정에 불법 부당함은 없었다”는 해명만 했다. 또한 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시의회의 특위구성을 막아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진주시는 “청원경찰, 공무직 채용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고발로 진주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오독’한 것으로, 한마디로 ‘적반하장’하는 일이다. 
검찰 결정문은 ‘진주시의 공무직 채용 과정에 불법 부당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으나, 비리 사실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는 진주시의 말대로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주시는 언론으로부터 공무직원 채용과정에 특혜와 불공정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수개월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평등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가 공직자 채용 과정에 ‘세습과 인맥’, ‘특혜와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것이 얼어붙은 고용상황 속에서 학력과 지역, 각종 스펙 요구로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그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03. 10.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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