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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갑위원회

  • [공고] 수원시갑위원회 규약 제정(안) 공고
1. 관련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6장 지역위원회 제2절 의결기구 제25조 (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 제정 취지
1)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갑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3. 진행 경과
- 2020년 09월 03일(목) 정의당 수원시갑위원회(준) 창당준비위원단에서 제(안)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 2020년 09월 23일(수)~동년 동월 26일(토)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 기간 중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원시갑위원회 창당대회 투표 절차를 위임하여 제정(안) 표결 예정임

4. 투표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입당 기준일은 2020년 5월 31()까지이며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년 8월 31(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가입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20년 09월 06일(일)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20년 09월 23일(수) 09시부터 2020년 09월 26일(토) 18시까지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조 (당원대회)에 의거 수원시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제정(안)
붙임 문서로 대체



 
정의당 수원시갑위원회(준) 창당준비위원장  김 한 올(직인생략)

*첨부 파일 : 수원시갑위원회 규약(안).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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