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국회에 발의된 지도 9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금천구위원회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출처: 중앙당 <오늘의 노란봉투법> 카드뉴스 일부와 서울시당 인증샷 캠페인 홍보물)


금천구위원회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출처: 중앙당 <오늘의 노란봉투법> 카드뉴스 일부와 서울시당 인증샷 캠페인 홍보물)



①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② 법사위: 상임위에서 넘어와 60일 이내 심사
③ 상임위: 법사위에서 심의 안 되면 환노위원장과 간사 협의.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 무기명 투표(5분의 3).
④ 본회의: 부의 요구 30일 이내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부의. 합의가 안 되면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과반). 본회의 상정 후 표결(과반).
⑤ 정부: 국회 통과 후 정부에 법률안 보내면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⑥ 국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다시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