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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천구

  •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서명운동 진행









독산동 남문시장 앞에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월세를 살고있는 우리들은 더욱 고난해졌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광역시 자치단체장이 전월세 상한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서울시 조례로 전세,월세 상한을 현재 5%(1/20)보다 낮게 조례로 정하기위해 조례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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