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마포구

  • [논평] 마포구청은 마포구내 ‘동물 카페’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라

 

[논평] 마포구청은 마포구내 ‘동물 카페’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라

 

지난해 마포구 내 한 동물 카페의 업주가 강아지를 돌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죽인 사건이 한 방송을 통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업장에서 그동안 1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학대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의 구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가 긴급 구조되었고, 동물 카페 업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된 업주는 지금까지 여러 마리의 동물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무등록 상태로 오랜 기간 카페를 영업해오기도 했다. 이에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 차례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하여 해당 업주는 동물카페 이름을 바꾸는 요식행위만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업체 미등록과 동물학대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정 전 법안에는 무등록 운영이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업체 운영을 중단시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업체는 ‘동물전시업'으로, 10여 종 50개체 이상 생물을 보유하는 업체는 ‘동물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의 미비와 지자체의 단속 소홀로 참사가 다시금 발생한 것이다.

 

한편, 해당 업장에서 반려동물로 지정된 개와 고양이는 구조되었으나 다른 야생동물들은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후속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야생동물 학대에 따른 격리보호조치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야 업주가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포구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조례안을 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박강수 구청장은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포구청은 마포구내 ‘동물 카페’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물보호조례가 허울뿐인 조례로만 남지 않도록, 정기적인 추적 조사와 불법영업 단속 등을 통하여 모든 동물이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희생된 동물들의 안식을 빌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위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22년 3월 13일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위원장 오현주)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