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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위원회

  • [선거공고] 2019 서울시당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공고

정의당 서울시당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5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3인의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여성 1인 할당)

 

2. 선출방법 등

- 당원 11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당헌 10563, 서울시당 규약 15)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731()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31)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19()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820()부터 822()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 2019823() 18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첨된 선거관리 위원회 서식 중 후보자 등록신청서(당직선거 후보자용) 제출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약력 및 경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서약서를 하나의 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약력 및 경력사항

-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20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출마의 변 및 공약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 공약은 30자 이내 3개 이내로 한다.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10, 지역부위원장 5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서울시당에서 발급)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이수 확인서는 서울시당에서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이수 여부 확인 후 발급한다.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너비 3cm 높이 4cm 사이즈(85픽셀 x 113픽셀)제출을 권장하며 권장사이즈와 다른 규격으로 제출시 임의로 편집될 수 있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826() 09:00부터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826() 19:00에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단 찬반투표일 경우 생략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E-mail접수 : kosoo-21@hanmail.net(이메일 발송 후 선관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 방문접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91 두산아파트 상가 6

 - 전화문의 : 010-8565-4568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814()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830() ~ 93()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830() 09:00부터 92()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93()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8: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93() 현장투표 마감 이후 즉시

- 개표 종료 후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 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31()

- 선거공고 : 8/14()

- 선거인명부 작성 : 8/19()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20()~8/22()

- 선거인명부 확정 : 8/23()

- 후보등록 : 8/26()

- 온라인투표 : 8/30()~9/2()

- 현장투표 : 9/3()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9814

정의당 서울시당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석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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