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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두 번 울린 윤석열 정부의 해법, 즉각 철회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두 번 울린 윤석열 정부의 해법,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또 다시 울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을 포함한 모든 대일문제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는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1941~1945) 당시 ‘결7호작전’에 따라 동굴진지 구축 및 전쟁 수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을 대거 강제징용에 동원했다. 현재까지 신고된 강제징용피해자는 제주에 2,890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방안을 좌시할 수만은 볼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외교참사임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 대일외교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역사를 잊은 권력,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정권의 미래는 비극이 예정되어 있다. 

그간 정의당은 강제징용 피해자과 함께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한 일본의 돈을 받아야지 동냥해서 준돈은 절대 안 받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말에 해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지렛대로 삼는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정부안의 즉각적 철회와 외교장관 경질,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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