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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고은실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계약 기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 지급하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신설안마련, 생활임금 적용 대상부터 도입해 추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자는 취지"

▶ 1년 미만 근로계약에는 ‘(조례신설)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적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에는 ‘(기존)법정 퇴직금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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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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