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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7기 당직 재선거 공고(지역위원장)

정의당전북도당 제7기 당직 재선거 공고

[지역위원장]

 

 

정의당 당헌당규와 [7기 전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23.5.2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인의 전주지역위원회 위원장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선거관리업무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5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1130일까지 가입하여 12월부터 20235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1130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121일부터 20235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35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11.30

입당일로부터 2022.11.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12.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531()로 하며, 202364()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365() 09:00 ~ 67() 18:00까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367()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61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61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4()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의 나머지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그 외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614)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614)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61() 공고후 ~ 69() 17: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 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 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후보자 추천서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

활동가기본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이수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3) 서류 제출 방법 : 68() ~ 69() 18:00까지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7, 5층 정의당전라북도당

-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1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 및 후보자 추천서 양식을 통한 추천을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후보자 사진파일 1 (모든 후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68() 09:00부터 69()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별도의 추첨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청년, 여성, 남성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사전에 후보자별로 전북도당선관위에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함)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전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 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와 E-mail은 후보자별 1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이미지 불가),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전북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각 후보자의 위탁발송 요청 시간이 선관위 문자 발송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엔 선관위 위탁발송을 우선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616() 09:00부터 620() 18:00까지 5일동안 진행한다.

 

 

11. 개표

- 2023620() 현장투표 종료 후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

- 선거인명부 작성 : 64()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5() ~ 67()

- 선거인명부 확정 : 67()

- 후보등록 : 68() ~ 69()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610() ~ 615()

- 투표기간 : 616() ~ 620()

- 개표 : 620()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361

전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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