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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경남도당 규약

 

2021. 4. 17 제정
2021. 5. 30 1기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도당의 명칭은 청년정의당 경상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 달성과 당헌, 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라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당원

2. 당헌, 당규 : 정의당 당헌, 당규

3. 경남도당 : 청년정의당 경상남도당

4. 정의당 경남도당 : 정의당 경상남도당

 

제3조 (역할 및 구성)

① 경남도당은 청년정의당 산하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광역조직으로 당원과 지역을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경남도당 자치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 및 분할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만 35세 이하 청년당원은 경남도당의 당원이 된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5조 (총투표)

① 총투표는 경남도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경남도당 총투표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선출

2.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전체 당권자 10/10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 및 경남도당 규약에 따른 총투표

③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총투표의 진행절차와 형식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총투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의결기구

제6조 (운영위원회 지위 및 구성)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경남도당의 의결기구이며,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경남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3. 경남도당 학생위원장 및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4. 경남도당 소속 대학(캠퍼스)별/연합 학생위원장 및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5. 청년 광역의원, 청년 기초의원

6. 경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의제별·과제별위원장

7. 경남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④ 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청년(학생)위원회의 장은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에 준하는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⑤ 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청년(학생)위원회의 장은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권한)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재·개정

2. 경남도당 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경남도당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경남도당 부위원장의 인준

5.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6. 경남도당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7. 경남도당 학생위원회, 대학(캠퍼스)별/연합 학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남도당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남도당 산하 소모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남도당 당원총투표 안건의 발의

11. 기타 경남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8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아래 각 호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위원장은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지(통지)하여야 한다.

2. 긴급하게 소집해야 할 필요를 요할 시 1일 전 공지(통지)할 수 있다.

②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자 1/3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심도 있는 안건 논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 청년 당직자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집행기구

제9조 (위원장)

①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위원장의 세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운영위원회, 사무처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4. 경남도당 부위원장, 사무처장,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경남도당 학생위원회와 과제별·의제별 위원회 및 집행기구 설치 및 인준안 운영위원회 제출

6.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 등에 따른 지위와 권한

② 위원장은 경남도당 소속 청년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10조 (부위원장)

① 경남도당에는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부위원장을 5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우 부위원장들의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 전부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직무대행 기간 등)

①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차기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 (사무처)

① 경남도당의 일상적 사업집행 및 지역위원회 지원 등을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단, 사무처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 등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과제별·의제별 위원회)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경남도당 산하에 의제별·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설치 및 임명한다.

 

제6장 지역위원회

제14조 (역할 및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경남도당의 기초조직으로 해당 지역과 당원을 통할하며, 지역위원장을 둔다.

② 정의당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소속 만 35세 이하 청년당원은 해당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의 당원이 된다.

 

제15조 (명칭)

① 시·군·구 지역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청년정의당 00시(군/구)위원회’라 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명칭에 따라 ‘청년정의당 00위원회’라 하되, ‘시’, ‘군’ 또는 ‘구’를 첨가 및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지역위원회는 행정구역 중 대표가 되는 명칭을 따르거나 병렬하여 ‘청년정의당 00위원회’라 한다.

 

제16조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20명 이상

2.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 당원 1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경남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및 규약을 승인받은 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1.지역위원회 창당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 당권자 수의20/100이상의 참여 혹은 당권자 10명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

⑤ 지역위원회의 인준 요청 시 경남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⑥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⑦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경남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3.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 제·개정

2.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된다.

③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창당당원대회에서 당원총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 및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장 학생위원회

제19조 (역할 및 구성)

① 대학생 당원들의 대학 의제 대응 및 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당에 학생위원회 및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위원장(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둔다.

② 학생위원회 아래 대학(캠퍼스)별 학생위원회 및 연합 학생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대학(캠퍼스)별 학생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학교 명칭에 따라 ‘청년정의당 00대학교 학생위원회’라 하며, 연합 학생위원회는 ‘청년정의당 00지역 연합학생위원회(약칭 청년정의당 00시(군/구)학생위원회)’ 및 그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학생위원회 당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남도당 학생위원회 소속 당원이 된다.

1. 경남 내 대학 학부 및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둔 당원

2. 학부 재학 중 제적을 당했으나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한 당원

 

제21조 (경남도당 학생위원장)

① 경남도당 학생위원장은 경남도당 학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경남도당 학생위원장은 각 대학(캠퍼스)별/연합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당원의 총투표로 선출된다. 총투표 방법 등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2조(대학별/연합 학생위원회)

①대학(캠퍼스)별 학생위원회는 해당 대학 내 경남도당 소속 학생당원들이 구성하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단, 이 규약이 제정될 당시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설치한 대학(캠퍼스)별 학생위원회는 제22조 규정에 따른 인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연합 학생위원회는 두 개 이상 대학(캠퍼스)의 소속 학생당원이나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연합하여 구성하고,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23(대학별/연합 학생위원장)

대학별/연합 학생위원장은 소속 대학 및 연합 학생위원회를 대표한다.

대학별/연합 학생위원장은 각 대학(캠퍼스)/연합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당원의 총투표로 선출된다. 총투표 방법 등은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별/연합 학생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당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전환)

①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 전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을 폐지한다.

 

제3조 (준용)

① 이 규약의 내용이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에 위배될 때에는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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