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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땀의 대가를 짓밟는 행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땀의 대가를 짓밟는 행위다!

 

 

지난 3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4)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사 이후로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었다. 오히려 양곡관리법 때문에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거듭했다.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여야 간의 협치나 논의는 뒤로한 채 내키지 않는 법안에는 매번 거부권 타령이니 국민들은 뒷전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애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입법을 막아온 국민의힘 탓이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두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짬짜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주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또한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들쭉날쭉 운영해오던 타 작물 재배사업을 안정화할 것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1조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되어 진행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1년에 12조씩, 5년간 60조나 해주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 앞에서는 재정 압박을 하는 것인가?

 

농업은 의식주 중 하나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직결되며, 이는 곧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국민의 삶이 지속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쌀이 초과생산되는 것은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다. 쌀농사 덕에 현재의 식량자급률이나마 유지하는 것임을 알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농업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불안한 국제 정세 속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들의 땀의 대가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며, 적법한 절차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과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농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배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넘어 물가와 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피해로부터 농민을 지켜낼 것이다.

 

 

2023.04.04.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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