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3020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관련
2월 8일자 논평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안을 공동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찬성 표결하였습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법률적, 정치적으로 책임이 큰 이 장관을 진즉에 파면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그 무엇도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법률 규정이 없어서”고, 중대본 설치가 늦어진 건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안을 가결한 이유입니다. 피소추자 이상민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중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직 민심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