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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215] 정의당 경남도당,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날’ 정당연설회 개최

정의당 경남도당,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날정당연설회 개최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행동의날을 맞아 정당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쟁의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높습니다. 민생의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당연설회 일정]

 

- 2/14() 오후 430- 진해 용원장날 (진해구 안골동 356-1)

- 2/15() 오후 530- 창원 한서빌딩 앞 (성산구 중앙동 89-12)

- 2/16() 오후 5마산 경남대학교 앞 오거리 (마산합포구 월영동 430-5)

- 2/17() 오후 530- 창원 상남분수광장 (성산구 상남동 24)

 

 

 

2023.02.15.

정의당경남도당

참여댓글 (1)
  • 막시밀
    2023.02.21 21:26:04
    추운 날씨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