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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11] 정의당 경남도당, 노란봉투법 제정 출근 선전전 돌입

정의당 경남도당, 노란봉투법 제정 출근 선전전 돌입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매주 월, , 금 출근 선전전...

-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3권이 껍데기뿐인 권리가 되지 않아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에 나설 시간입니다.

 

그동안 노조법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 경영주를 보호해왔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견디던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정당한 요구조차 불법으로 몰아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일가족의 삶을 파탄내왔습니다. 노동자에게 한없이 가혹한 이 현실을 노란봉투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114()부터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출근 선전전에 돌입합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114(), 16(), 18() 오전 650~750분 창원 가음정사거리, 8~850분 창원 한국은행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껍데기뿐인 권리가 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11.11.

정의당경남도당

참여댓글 (1)
  • 막시밀
    2022.11.11 23:53:53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