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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530]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 정의당 대선공약, ‘소방·경찰 공무원 공상추정제도입법화 결실

 

그동안 소방·경찰공무원들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명확해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장해, 사망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공무원과 유족들이 고통을 덜게 되었습니다.

 

지난 29()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상추정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공상추정제도가 늦게나마 입법화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5.30.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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