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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16]창원시는 민관, 민자협약 다시 재점검하라!!

2021.12.16.() , 첨부자료 있음

정의당 창원시의원 최영희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30bf3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60pixel

비례대표 위원회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연락처 : 055-225-5127

의원실 : 창원시의회 110이메일 : tipasa97@daum.net

 

창원시는 민관, 민자협약 다시 재점검하라!!

 

- 최영희 창원시의원, 로봇랜드 패소원인에 대한 시정 질의

- 자료공개로 숨김 없이 변론, 반론 등 심리공개해서 2심가야...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오늘 있을 예정인 창원시의회 1093차 본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에게 로봇랜드 조성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 및 사업전환 등 창원시의 대책과 행정의 미비점 등은 없었는지 질의를 한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로봇랜드 패소의 원인은 울트라컨소시엄 해지 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 민간에 준 유리한 실시협약과 테마파크까지 7천억 사업을 무모하게 벌여 적자를 예상해 주주협약에서 낮은 지분율로 한 것, 재단과 주식회사로 이원화한 구성, 수행기관인 재단구성의 부적정과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소송대리인을 리드하지 못한 공무원중심 법률 TF구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어 실시협약 해지를 막을 수 없는 로봇 재단의 낮은 주주협약 지분율 19.5%의 이유는 로봇벨트비즈니스를 구산, 로봇랜드 등 1.2천억 사업을 무모하게 벌이면서 테마파크 적자를 예상해 자본금 50억중 9.7천만 출자한 것인데 애초 로봇산업 위주로 인천처럼 5:5로 지분을 가졌더라면 먹튀는 못했을 일이었다. 재단 따로 주식회사 따로 가 아닌 인천로봇랜드처럼 주식회사에 시,,재단과 민간이 함께 구성되었더라면 먹튀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2단계사업을 위해 PFV를 구성할 의무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2단계 이행 강제금 66.8천을 납부할 기간명시가 없고 미납시 사업자 지정취소와 소제기 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등을 보면 행정의 의무엔 기한이 없고 민간의 의무엔 기한을 둔 사업자에 일방 유리하고 언제든 해지 후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으니 애초 사업비만 벌고 나가게 한 공모가능성은 없는지 특별조사를 창원시가 소송과 별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직기강 해이도 패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퇴직공무원과 국회보좌관, 군인퇴직자등 부적임자로 로봇재단을 구성하였고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취업을 보니 86명이고 8년 이상 공직 근무자의 산하기관 취업은 58건이나 된다. 로봇재단의 현 2급에 두명이 행정과 8.9개월, 21.6개월 종사 후 퇴직한 이들의 재취업이다. 또한 창원시의원 친인척인 PFV자금운용사인 AMC종사자를 20.2 소송 시작 후 소송업무. Amc와 협약 관리자로 기획운영실 채용, 현 소송담당 과장이 6회 법원 심리 중 단 1번 참여, 국장의 불참 등 막대한 이 소송을 대하는 도덕적 해이도 패소의 원인과 테마파크에 내년 40만 고객이 들어도 월 적자 4, 누적적자 최소 160, 공공관인 컨벤션과 로봇연구센타 적자 4.5천등이 될 이 사업의 적자의 원인이기도 하다. 일반 개인간 민사처럼 겨우 심리가 6번이었으니 소송대리인의 능력과 열정도 패소의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1심은 겨우 6회 심리, 2-3분 변론으로 일반민사에 준했으니 1500억 소송에서 이래서는 안되는데 실국 공무원중심 소송TF를 꾸려 생긴 일이므로 향후 2심은 법률대리인을 리드할 지역의 법률자문단을 제대로 꾸려야 승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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