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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23]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한다!

 

지난 1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합의사안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지난한 논의를 통해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의 강화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표임을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이 단순히 헌재 결정에 따라 법령개정을 하고, 새로운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조정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제몫을 하려면 표의 비례성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제도에 대한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가 단순한 선거구 조정과 일부 법령 개정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의 반복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논의, 정당법상 정당가입연령 규제 등 불합리한 연령차별 조항 차별 철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개정을 요구한다. 지방선거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해야 하며, 지금처럼 시와 도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소수정당의 지방정치 진입은 더 어려워지고,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횡포는 더 거세질 것이다.

 

. 경상남도선거획정위원회의 신속한 주민공청회개최를 촉구한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당장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 반영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는 안된다. 소수정당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독식구조에 편성하여 2005년의 선거구 조례안 버스안 날치기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드는 승자독식 양당 독식 구조를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개편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정개특위가 아니라 진정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개특위가 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1.11.23.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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