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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712]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시행령 재검토 하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시행령 재검토 하라!

 

- 입법예고안, 과로사 예방, 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

- 입법예고 된 시행령으론 중대재해 예방 어려워

 

오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상실한 기업 면죄부 시행령이다. 기업의 의무를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편성을 통한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정도로 국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도 반년이 걸려 나온 시행령이 결국은 기업이 책임 회피할 길만 열어준 것이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급성중독 등은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된 24개 질병만을 규정하였다.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 강도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이 대부분이다.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환도 포함해야 한다.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산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인 만큼 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노동부의 직업성 질병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니만큼 시행령에 강력한 예방조치를 넣어야 한다. 또한 2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발생만으로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기업의 의무를 강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예방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중대 재해 예방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채용 위축과 처벌로 인한 기업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소극성을 운운하며 도리어 기업이 면피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최근 잇따르는 중대 재해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상황인데 부족한 법을 더욱 후퇴시킨 시행령을 만든 것은 납득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중대 재해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손실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행령 재검토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1.07.12.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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