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원게시판

  • HOME
  • 참여
  • 당원게시판
  • 너무 야박한 당신들에게

너무 야박한 당신들에게

 

김용국 진주지역위원장이 한달 전인가 자신의 페북에 ‘쓴 글을 내렸다’는 글을 읽게 되었고 뭔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징계러 인해 위원장 직울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는 글에 달린 댓글들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 언제부터 정당의 당원들이 개인이 페북에 쓴 본인의 소회에 대해 내리라 마라며 간섭을 했는지 슬픈 일이다. 

 

다들 고등교육을 마쳤으니 개인의 자유에 대해선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썼다는 글이 당을 해롭게 하는 글이라면 당규에 따라 제소를 하던지 하면 될 것을 왜 개인의 영역에 침범했는지 신기했다. 진보 정당에 생각은 진보이지 못한 이들이다. 

 

당원 자격 정지 4개월인 징계에 글쓰기가 금지가 포함 되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글쓰기 금지는 당의 게시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외의 영역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당의 카톡이나 밴드에도 해당 되는지 당기위원회에 해석을 해달라고 진주당원들이 요청을 하고 당기위원회는 당규를 들어 해석을 하며 넓게는 sns도 글쓰기 금지 영역에 해당 한다고 당규를 해석 했더라. 월권이다. 당기위원회는 당헌을 위반했다.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아무런 효력도 없다.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당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당규 제7호 제7조 (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한 밖의 일을 했으므로 월권이고 당헌 위반인 것이다. sns에도 글쓰기 금지인지 당규의 문구가 확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문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다. 그게 정 궁금하면 전국위원회에 당규 해석을 요청하면 될 일을 권한을 벗어나서 당헌을 위반하면 당의 기강을 헤치는 일이다. 

 

김용국 위원장의 징계가 시작된 후 진주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청년 몫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했던데 이건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뭐가 급하다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으로 다루었는지 신기하더라. 권한대행은 권한자가 복귀할 때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권한을 직접행사했는지 궁금하였다. 물어보니 부위원장은 직장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당규에 따라 이전한 주소지의 지역위원회로 자동 전적이 되므로 부위원장 직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다. 

 

선거가 끝이나서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기에

참여댓글 (2)
  • 멀대
    2020.04.23 10:43:22
    경남도당당기위 05-001 결정문

    - 사건번호 : 경남도당 당기위 05-001
    - 피제소인 : 000(현 경남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
    - 제 소 인 : 000000000
    - 사건접수일시 : 2019. 08. 22.
    - 심 의 종 결 : 2019. 09. 09.
    - 결정 선고일 : 2019. 09. 11.

    □ 주문

    - 경남도당 당기위 05-001 사건과 관련하여 000 당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4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를 명하고 이에 부가하여 동 기간 내 (1)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2) 각종 당내 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를 명한다.

    □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19년 08.22 경남도당 당기위원회로 사건 접수
    (2) 2019년 08.23 제소인/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문자발송
    (3) 2019년 08.29 당기위원회 1차 회의 진행
    (4) 2019년 08.30 제소인/피제소인/참고인에게 소명요청 공문/문자발송
    (5) 2019년 09.09 당기위원회 2차 회의 / 제소인/피제소인/참고인 소명 및 심의 종결



    □ 이유

    - 당규 제7호 제10조 ‘징계의 사유’ 규정은 제8항에서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적고 있고 당헌 제5조 ‘권리와 의무’ 규정은 제2항 제6호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제소인에게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피제소인은 2019. 8. 12. 동 위원회 카톡방에서 여러 다른 위원들과 위원회 사업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제소인의 의견제안에 이어 제소인에게 "경남000이면 경남도당의 지도부에 속합니다. 본인의 역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윽박지르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제소인의 소명서와 제소인의 설명에 따르면 대화 전후 사정에서 그와 같은 폭언을 양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품위란 지위에 걸맞은 체면, 신용,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 당원의 경우에 비하여 당직자 특히 지역위원장의 지위라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폭언은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제소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사과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8월 19일 도당 당원게시판 등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갑질”이나 “공직을 활용한 정치적 행위”라는 언사로 항변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본 사건 외에도 여러 회의에서 빈번히 타인, 주로 여성의 이견을 공격의도로 해석하여 가령 벌떡 일어나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손을 길게 뻗어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폭언을 가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발의 우려가 있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피제소인에게 행동 수정의 기회를 주되 최소한의 필요한 성찰의 시간, 피해 회복을 위한 평온과 격리의 시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4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는 당규 제7호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며, 2개의 부가명령은 동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지역위원회와 도당 운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 진주지역위원회와 도당 운영위원회에의 권고

    - 폭언 등 폭력 사건의 발생 시 주변인들은 신속한 가해행위 중지 조치, 필요시 신속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수용하라거나 피해에 익숙해지도록 주문하는 등 해결은 최초의 가해 못지않은 2차가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폭력임이 인정되는 한 그것이 참을만한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점을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 갈등 관리와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위해 회의의 진행형식이나 토론자의 자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019.9.11.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박지현
    경남도당 당기위원 염철근, 차명지, 정재량, 김수
  • 멀대
    2020.04.23 10:43:41
    - 붙임 -

    진주시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남도당 당기위는 본 당기위가 결정한 징계 내용과 관련하여 당규상의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의 해석과 관련한 최종 해석권자는 아님을 전제로, 본 당기위의 해석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주된 용도가 당의 공식적 활동 또는 공식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게시판으로서 반드시 게시판이라는 명칭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카톡방, 텔레그램방, 밴드, 페이스북 등 의견이나 공지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면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페이스북이 어느 지역 당의 당원들의 일부가 모여 당 활동과 관련한 의견이나 공지의 게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면 ‘당의 인터넷 게시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민단체, 개인 페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징계로써 금지할 수 없는 개인 활동의 자유의 영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개인적인 글들이 징계를 받은 당해인에 의해 당의 게시판으로 공유되거나 링크되는 방식으로 게시되는 것은 게시행위에 포함되므로 역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