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5조
ㅁ 민원사항
- 경남도의 빛공해 방지계획을 알고싶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메일로 부탁합니다. gainblue@gmail.com
추후에 도에서 제정하였으면 하는 조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