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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주임 김해지역위원장, 박종철 부위원장님께 사과를 요청합니다.

1.
2019년 12월 18일 18:30에 개최된 김해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 참석하였고, 위원장 님께서 성원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간담회로 진행한다고 한 후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성원이 안되었기에 안건 상정이라 하시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사고자가 수명이고 그 중에 징계로 인한 사고도 있다고 하며 저의 징계 건을 근거로 사고자로 처리하셨습니다. 

2.
확인한 징게의 내용은 '경고'이고 추가로 당 게시판 글 게시 금지와 당내 회의 참가 및 참관 금지였습니다. 

3.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집회'이므로 회의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남도당 사무처장께 회의가 맞냐고 확인을 요청하였고 회의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행사는 회의가 아니라 집회이므로 당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중이고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회의와 집회는 뜻이 다르다고까지 했습니다. 

4.
박종철 부위원장 님께서는 저에게 퇴장 하라고 하셨으며, 배주임 위원장께서도 퇴장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석한 어떤 당원께서도 퇴장하라고 하셨고 저는 퇴장하였습니다. 

5.
정의당에서 회의란 다음과 같습니다. 
-당헌 제27조 (위원장 연석회의)
-당헌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당헌 제44조 (원내대책회의)
-당헌 제49조 (운영위원회)
-당헌 제55조 (운영위원회)

6.
경고라는 징계를 하면서 무엇때문에 글쓰기 금지와 회의참가와 참관을 금지했는지 모르지만 당기위원회가 착오를 한 것이든 어쨋던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보편적인 처분 방식이고 추가로 당원권 금지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와 참관은 왜 금지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7.
당원대회는 정당에서 주최하는 집회입니다.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고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입니다. 

8.
법률에서 집회란 
1)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흔히 창당대회라고 합니다)

2)공직선거법
ㅇ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ㅇ제112조 ②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ㅇ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2005. 8. 4.>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ㅇ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9.
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인식의 개선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당원대회는 집회이므로 회의의 참석이나 참관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당원대회는 회의라서 퇴장을 요구한 것이라면 12월 22일까지 이 글의 댓글이나 별도의 게시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로니로니
    2019.12.19 10:11:23
    어제 참석했던 당원 입니다 조정제 당원님은 항상 단어하나 하나에 꼬투리를 잡으시고 원리원칙을 따지시는데 무엇이 중요 합니까? 성원이 되지않았으니 김해지역위는 계속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말입니까? 왜 항상 여러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어제 당원대회에 왜 오신겁니까? 첫인사부터 퇴장하실때 까지 본인이 하신 언행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당원 가입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조정제님은 어땠습니까?
    어제 당원대회 오신분들께 사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