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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위(준)] 운영규약(초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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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원지역위 운영규약 초안을 게시합니다.

의견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제시 바랍니다.    

-창원지역위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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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원지역위원회 운영규약(초안)

 

제1장 총칙

                                                                                                                                                                     제정 2013.9

 

제1조(범위)

본 지역위원회는 정의당 창원지역위원회라 칭하며 통합 창원시를 지역범위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 당헌당규및 도당규약에 근거하여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회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창원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당원 자치활동의 지원과 개발

2.당원배가운동등 조직화 사업

3.지역내 각종 정치활동및 주민자치활동의 시행및 참여

4.지역 중요현안의 파악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중앙당및 도당에서 결의한 사업의 시행

6.지역소속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지원

7.기타 본 지역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사업

 

 

제2장 창원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제4조(지위와 구성)

창원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권한)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창원지역위원장의 선출

3. 각종 공직후보자의 선출과 비례대표후보의 순위결정

4.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지역위원회의 설립

6. 기타 당헌 당규 및 본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6조(당원대회의 소집등)

?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지역위원장이 당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지구위원장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가 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 운영위원회는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지구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여성및 청년위원장

5. 지명직 운영위원

6.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인준하는 자

?지명직 운영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3인이내로 한다.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및 당원대회에 제청할 사항의 심의,의결

2.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분회의 신설,해산및 분회장의 인준

5. 여성및 청년위원장의 추천및 인준

6.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해산

7. 예산 심의및 결산 감사

8. 기타 창원지역위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

 

제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위원장및 지구위원장외

 

 

제10조(선출및 방법)

① 지역위원장은 1인으로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며 지구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모임에서 선출한다.(단,1기에 한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지역위및 지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구위원장중 연장자순으로 한다.(단,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위와 권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5. 기타 당헌당규와 이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국)

?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분회및 각종위원회

 

제13조(분회)

?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지역분회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분회장을 두며 필요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여성,청년위원회)

? 여성및 청년(만 39세 이하)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및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여성및 청년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여성및 청년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5조(기타 각종 위원회)

? 각종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문별,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는 설립및 해산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9월 일 창당대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기)

이 규약은 과도기 규약으로서 당원대회의 권한과 지역위원장및 지구위원장 선거의 경우 2기부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참여댓글 (2)
  • ,조경쟁이
    2013.08.13 16:06:10
    길님 고생하셨네요..^^ 참고하께요..필승
  • 영인
    2013.08.13 19:15:51
    길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당에서도 같이 검토하여 멋지게 마무리 해 보입시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