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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과 전망 경남도당 토론회 자료(6/4일.화 저녁8시 진주의료원. 천호선최고위원 참석) - 필독바랍니다.

 

 

 

 

전국 순회 토론회

 

장소 :

 

 

 

2013. 00. 00(월) 00:00

 

 

 

 

 

 

 

노동기반대중정당 · 시민참여진보정당 · 현대적생활정당 · 진보대표정당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진행순서

 

 

개회선언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씀

 

 

 

안건 해설 1. (5.25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1) 2단계 창당 방침에 관한 건

p3

2) 혁신당대회 및 동시당직선거 일정 확정에 관한 건

p5

3) 당규개정에 대한 건

p40

 

 

질의 및 응답

 

 

 

안건 해설 2. (6.16 혁신당대회 부의 안건)

 

1)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p8

2) 당명 개정에 대한 건

p16

3)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p19

 

 

질의 및 응답

 

 

 

폐회

 

 

 

 

1

2단계 창당 방침에 관한 건

 

 

[5.25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2단계 창당의 조건과 방침

 

1. [창당 대회 결의] 진보정의당은 2012년 1단계 과도 창당에 이어, 2013년에 진보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을 위시한 광범위한 진보세력과 함께 진보대표 정당을 창당하는 2단계 창당을 결의하였다.

 

2. [2단계 창당 조건] 진보정의당은 2단계 창당추진위원회를 통해, 노동, 농민, 빈민, 학계, 시민사회의 주요 대표자들을 만나 세력연합 등 2단계 창당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들은 당분간 내부 정비 등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3. [혁신 당대회의 상] 진보정의당은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의 세력연합 등을 당장에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임을 판단해, 이번 혁신 당대회는 당의 정체성 등 가치·노선에 대한 재정립 방향과 제도 등의 혁신을 우선하도록 한다.

 

4. [우리의 과제] 진보정의당은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 공동 사업 등 연대연합을 강화함과 함께, 열린 자세로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서 진보대표 정당 건설의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및 해설

 

 

[참고자료] 제4차 전국위원회 결정 ‘2013년 상반기 사업계획’ 中

 

2단계 창당 추진위원회

 

- 위상 :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

- 위원장 : 당 대표 (공동대표 역할분담)

- 실행위원 : 전략협의회 구성원 중 수명 (*세부설치 방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 실행기간 : 5월 전국위원회 전까지

- 역할 : ⑴ 노동진보세력과의 세력연합 구체적 실행 추진 및 점검 (중앙과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테이블 구성 / 혁신정치노선에 대한 합의와 조정 / 2단계 창당을 위한 정치스케줄의 조정) ⑵ 5월 전국위원회에 2단계 창당의 상 제시

 

? 지난 2월 4차 전국위원회에서 7월 혁신당대회(현재는 6월 혁신당대회 및 7월 전당원대회로 제시됨)를 과도기 종료와 2단계 창당을 선언 하는 당대회로 그 성격을 규정한 바 있음. 2단계 창당의 상에 대해서는 노동·혁신진보세력과의 연합이 이뤄질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5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한 바 있음.

 

? 노동·혁신진보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구체적 가능성에 대한 추진 및 점검, 이에 따라 2단계 창당의 상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는 전국위원회가 부여한 ‘2단계창당추진위원회’의 역할이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2단계 창당의 조건과 방침’을 성안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 향후 당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판단을 요청하는 안건임.

 

 

2

혁신당대회 및 동시당직선거

일정 확정에 관한 건

 

 

 

[5.25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날짜

주요일정

05.27(월)~06.15(토)

전국순회당원토론

1) 당원토론회

2) 민생사업 결합

06.16(일)

『혁신당대회』 (제2차 당대회)

1)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2) 당명 개정에 관한 건

3)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06.24(월)

선거공고

[동시당직선거]

06.24(월) 선거공고 (*06.20까지 입당자 당권부여)

06.25(화)~27(목) 선거인명부 확정 (3일)

06.28(금)~3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일)

07.01(월) 선거인명부 확정

07.02(화)~03(수) 후보등록 (2일)

07.04(목)~14(일) 선거운동기간 (11일)

07.15(월)~20(토) 투표기간 (5일+중앙지도부ARS투표1일)

07.21(일) 당선자발표 (지도부선출 전당원대회)

07.21(일)

지도부 선출 『전당원대회』 (당선자 발표)

1) 지도부선출

2) 문화행사 및 주변행사

 

 

 

제안이유 및 해설

 

? ‘2단계창당추진위원회’가 제출한 2단계 창당 방침에 근거하여, 당장 노동·혁신진보세력과의 연합이 추진되기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 당명개정·지도부선출 등 당 자체 일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 ‘혁신당대회’는 창당대회에 이은 제2차당대회로, 안건을 다루기 위해 대의원만 참여하여 개최되며, 지도부 선출 ‘전당원대회’는 대규모 당원참여로 열리는 당원결의대회 형식임.

 

? 애초 2월 전국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7월 혁신전당대회’를 2개의 대회로 분리한 것이며, ⑴ 지도체제 혁신 등 당대회가 다뤄야 할 당헌개정안을 우선하여 처리해야 지도부 선출선거가 가능하며 ⑵ 당대회는 안건처리를 위한 대의원들의 숙의가 필요하여, 이럴 경우 당원참여행사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⑶ 7월말~8월초 휴가기간(사실상 정치휴지기)을 고려했을 때 7월 중순에는 모든 정치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안건4. 당규개정에 관한 건」에 포함된 아래의 2가지 사항 개정을 전제로 제시된 일정임.

 

⑴ 당규 제15호 제5장 제20조(선거공고) ①항 개정 : 선거공고일을 ‘투표개시일 30일전’에서 ‘투표개시일 15일전’으로 변경 ? 통상적인 관례는 선거공고일을 투표개시일 15일 전으로 두고 있으며, 30일전으로 할 경우 36일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⑵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 특례 규정) 신설 : 6월 20일 이전 입당하여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 부여. 단, 피선거권은 기존 당규 준용. ? 입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최대한 많은 당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3

혁신당대회(제2차당대회) 개최에 관한 건

 

 

[5.25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 일시 : 2013년 6월 16일(일) 13:00

???? 장소 : 미정

 

 

 

안건

1.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2. 당명 개정에 관한 건

 

3.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⑴ 지도집행체제 개편 당헌개정안

⑵ 기타 당헌개정안

⑶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

 

4. 기타안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지도부 선출 「전당원대회」 개최 보고

 

4. 기타보고

`

 

 

 

안건1.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주문사항]

- 당헌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7가지 대국민약속을 혁신당대회(제2차당대회)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5.25 전국위원회 수정]

 

 

“더 가까이 , 더 아래로 ”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일곱가지 약속

 

 

1.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뼈를 깎는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진보정치는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천금 같은 지지에 보답하지 못하고, 사분오열과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십여년간 진보정치는 국민의 소중한 열망을 받아안지 못했습니다. 진보정치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진보정치가 자초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절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일은 좋은데 왜 북한에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나?, 모든 노동자의 정당이라면서 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을 지키려 하는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왜 패권적인 조직문화를 버리지 못하나?’는 애정 어린 비판조차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소통의 시대를 만들자던 진보가 스스로 국민과 담을 쌓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 민생정치에 힘쓰라고 주신 작지만 소중한 권력을 정파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느라 내동댕이쳤습니다. 민생정치를 향한 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서로의 작은 힘을 모으는 데 게을렀습니다.

 

이제 혁신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고 여기에 진보정치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없이 한치도 나아갈 수 없고 어떠한 소생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치의 성역도 남겨두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2. 그동안 협소했던 노동정치를 넓히겠습니다.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더 넓게 대변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진보정치의 버릴 수 없는 소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진보정의당은 법 속에 잠든 노동권을 깨워,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노동권을 사회 전체에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되, 노동조합만의 협소한 틀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당과 노동운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노동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진보정의당은 노동의 개념을 더욱 넓혀, 사회양극화 시대에 ‘잃은 자, 상처 받는 자’의 문제를 대변하고 권익을 대표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일은 하지만 권리는 없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세대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영세자영업자, 개방농정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민, 거리로 쫓겨난 빈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고용형태 변화로 인해, 기본적 시민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시대 일하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대표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세울 수 있도록 손을 잡겠습니다.

 

 

3.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북한에 대해 상식적 태도를 견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외세에 맞서 지켜온 민족자주정신과 독재권력에 저항하며 이뤄온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뼈아픈 체험과 삶의 경험에 근거해 진보정의당에 보내는 모든 격려와 걱정을 잘 새기겠습니다. 잘못된 세대 간 불화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의 교정을 요구하며 끈질긴 대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겠습니다.

비핵화와 보편적 인권실현은 한반도 전역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할 지상과제입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필수조건이며,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민간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의 발원지,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가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시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소수 가진 자들만의 부와 권력과 행복을 보장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시장 정의, 강한 노동과 넓은 복지를 축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재벌의 경제 독점, 사회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 승자독식 시장경쟁의 심화 등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하청기업, 비정규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변되는 ‘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을’을 위한 권리장전 제정 등 ‘10대 민생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제와 시장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들이 책임 있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생산현장에서의 결정권을 높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존중 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로 노동 내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기반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복지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원동력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노사정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니며, 지난 1세기 동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취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위해 진보정의당은 이 역사적 경험을 배우며, 실천할 것입니다.

 

 

5.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 정치대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주화를 이룬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보수독점의 정당정치, 지역주의 정치 등 낡은 권력구조와 정치체제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골고루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 정치엘리트만을 위한 정치가 진행될 뿐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의원정수 축소와 같이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직 정치인의 최대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야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망라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직자의 상과 활동의 모범을 솔선수범하여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 활동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남용과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정당과는 달리 지역 기득권층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 집처럼 여기며 민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당,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인 시민정치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정당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학교, 도시농부학교, 생태환경교실, 학부모 교실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 문턱 없는 정당,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정당, 참여하기 쉬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겁게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스마트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감동 없이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 상투적인 생각들을 뛰어넘겠습니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발 딛고 실천해야 할 곳은 생활현장입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고충이야말로 민생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모사업’과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 등 다각도의 채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진보정당안에는 익숙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생경한 문화를 일신하고 불통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질적인 언어, 공감을 얻기 힘든 방식의 행사문화 등 작은 부분부터 변화할 것입니다. 진화하는 진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내일은 미래 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차세대의 좋은 정치인을 발굴?육성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이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재능과 민주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들에게 정치적 과제를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지도부 구성부터 주요 당직에 청년들의 참여를 배려하고,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알찬 교육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세대 정치리더를 확실히 육성하겠습니다.

 

 

7. 연대의 새 정치로 진보의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에게 다시금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의 힘과 뜻을 최대로 모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고 연대의 수준을 높여갈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2단계 창당을 선언하지만 앞으로의 길을 여럿이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 공동 사업을 위시한 연대연합을 강화함과 함께, 열린 자세로 혁신 진보세력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서 진보대표 정당 건설의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도전은 뼈아프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작은 물길 하나를 뚫을 수만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볍기 짝이 없는 지난 시절의 구태와 관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겠습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실천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급한 마음 품지 않고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6일

진보정의당

 

 

제안이유 및 해설

 

 

[참고자료] 제4차 전국위원회 결정 ‘2013년 상반기 사업계획’ 中

 

혁신과전망위원회

 

- 위상 :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

- 위원장 : 당 대표 (공동대표 역할분담)

- 권한 : 위원장에게 혁신운동과 전략노선 수립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부여

- 수개의 실행단위 구성 : 노동정치혁신소위, (당)제도문화개선소위, 정책비전소위

- 실행기간 : 7월 혁신전당대회 전까지

- 역할 : ⑴ 당원토론 매뉴얼 제시 ⑵ 당원참여토론의 기획과 집행 ⑶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과 가치노선에 대한 학습과 연구, 당원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의 기회 제공 ⑷ 진보정당 10년 정책평가 및 민생정책비전 수립 ⑸ 강령·당헌·당규/대국민정치선언 등 작성과 제출

 

? 지난 2월 4차 전국위원회에서 ‘혁신과전망위원회’의 역할로 ‘대국민정치선언’의 작성과 제출 의무를 부여한 바 있음. 이에 우리의 혁신과제와 다짐을 담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일곱가지 약속. “더 가까이, 더 아래로”」의 제목의 대국민약속을 당대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것임.

 

 

 

안건2. 당명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주문사항1 : 당명개정 여부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오.

- 주문사항2 : 당명개정 의결단위 및 추진방안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오.

- 당헌 제14조에 의거, 주문사항의 논의 결과를 혁신당대회(제2차당대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당명개정 의결단위 및 추진방안

 

[5.25 전국위원회 결정] 당원총투표 결정 방식

⑴ 새로운 당명은 당헌 제10조(당원총투표)의 2에 의거하여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⑵ 당명개정을 위한 당원총투표의 선거권과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선거진행 절차는 1차 동시당직선거의 선거권과 일치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⑶ 당명 결정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일정

내용

비고

05.25(토)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당원총투표 결정방식’으로 의결

전국위원회

05.27(월)~06.09(일)

홈페이지 당명토론방 개설

(당명개정에 대한 의견, 당명제안)

※ 당대회 안건에 대한 특별페이지 개설. 당명개정안건에 의견 개진. 각 의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음.

 

06.10(월)

추천수가 많은 순위 10개(안)으로 압축

최고위원회

06.11(화) 09:00

~13(목) 24:00

10개(안)에 대한 홈페이지 온라인여론조사(poll) 실시

※ 온라인여론조사(poll)는 온라인가입 한 당원만 참여 가능

 

06.14(금)

추천수가 많은 순위 3개(안)으로 압축 ? 당대회 부의

최고위원회

06.16(일)

혁신당대회(제2차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안) 확정 ? 당원총투표 부의

※ 현장에서 당명제안 가능

당원총투표(안)은 3개로 하고 선호투표제 실시(5.25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 위임, 5.27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당대회

06.24(월)

선거공고 (동시당직선거와 동일)

 

07.15(월)~20(토)

투표기간 (동시당직선거 중앙지도부 선거와 일치)

※ 1~4일차 : 온라인선거

5일차 : 직접투표

6일차 : ARS투표

당원총투표

 

 

제안이유 및 해설

 

? 최고위원회는 각기 이유는 다르나 많은 당원들이 당명개정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였음. 당명개정은 사실상 당헌개정안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임.

 

? 당명개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당대회는 당명개정을 대의원들이 결정할 것인지,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경우 부의할 당명의 수, 투표시기, 방식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의결하게 되며, 당원총투표가 실시된다면 총투표를 거쳐 당명이 최종 확정되게 되는 것임.

 

⑴ 홈페이지에 당명토론방을 개설하여 약 2주간 의견개진 및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⑵ 추천수가 많은 10개(안)을 최고위원회가 확정하여 온라인여론조사(poll)를 실시

⑶ 다시 최고위원회가 온라인여론조사(poll)에서 추천수가 많은 3개(안)으로 압축하여 당대회에 부의

 

? 당원총투표 결정방식의 경우에는 당원총투표 부의안을 대의원들이 의결하게 됨. 당원총투표를 부의할 경우 주요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⑴ 1차 동시당직선거와 선거권 일치

 

⑵ 당원총투표에 부의하는 당명의 수

- 3개로 하고 선호투표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당원총투표 의결 요건 : 투표참가자의 과반 득표로 의결 (당헌 제58조 개정을 전제로 함)

 

⑶ 투표기간과 투표방식

- 동시당직선거와 동일하게 실시. / 투표기간 6일, 온라인·직접·ARS(6일차)투표 실시

 

*선호투표제 : 예를 들어 3개의 당명이 제시될 경우 한사람의 투표자가 1,2,3순위를 모두 기표하여 투표하게 됨. 1등 당명의 득표가 과반일 경우 그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3등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기표 당명을 1,2등 당명에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당명 개정[안] 관련 보충해설

 

1) 당명 개정안으로 ‘진보정의당’ 성립 여부

- 제출된 안건이 ‘당명 개정안’이기에, 현행 진보정의당의 당명은 개정안으로 성립되지 않음.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선호하는 경우 당 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당대회 당명 개정안의 첫번째 주문사항이 “당명 개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고, 두 번째 주문사항이 “당명 개정 의결 단위”이며, 이어서 “당명 개정의 결정 방식”을 다루게 됨.)

 

2) 당명에 대한, 대의원 대회 현장 발의 여부

- 현재 제출된 당명 개정[안]은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3개로 압축된 당명을 당원 총투표에 부의해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안]임. 따라서 당대회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 대회 대의원들의 동의와 결정을 구하게 됨.

- 그러나 당대회는 당명 개정 여부부터, 당명 개정 단위, 당명 개정 방식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전국위가 제출한 당명 개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이 아니라 제출된 [안]의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수정할 권한이 있기에, 대의원들의 수정안 발의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음.

 

3) 당명 제안 및 추천 관련 안내

- 당대회 개최, on-off 토론 참여, 당명 제안 등을 안내하는 전당원 대상 ACS 발송과 온라인 회원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 추진

 

 

 

안건2.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헌 제16조에 의거하여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⑴ 지도집행체제 개편 당헌개정안

⑵ 기타 당헌개정안

⑶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

 

1. 지도집행체제 개편 당헌개정안

 

① 주요내용 비교 : 대표 단일지도체제

 

 

 

대표 단일지도체제

① 대표 (중심체제로 변경)

- 최고집행기관

- 최고위원제도 폐지

 

② 부대표제도 신설

- 3인의 부대표 선출 (대표 포함 4인 당원총투표로 선출)

- 부대표의 권한은 대표보좌, 당무처리, 대표 궐위 시 권한대행 정도로 한정 (대표중심체제)

 

③ 상무집행위원회 신설

-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앙집행부서(전략의제기구)의 장으로 구성

- 일상적 의결기관 아닌 집행기관

 

④ 대표의 권한 강화 (새로운 권한 신설, 또는 기존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이양. 기존 최고위원회의 의결권한은 전국위원회의로 이양)

-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임명(전국위 인준)

-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전국위 인준)

- 중앙당직자 임면

- 중앙 집행기구 설치·폐지 발의(전국위 의결)

- 당무 전반의 집행 조정, 감독

- 전국위원회 등 주요회의 소집 및 안건발의

- 공직후보자 추천(전국위 인준)

 

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인준 단위 변경

- 현행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것에서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

 

⑥ 임기

- 2년

 

② 당헌개정안

 

 

 

현행

개정안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지명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12.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13.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16조 전국위원회 권한

 

제18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현행

개정안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위원회와 당 주요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중앙당 주요 집행기구 장과 임명

3.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6. 중앙당직자의 임면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④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현행

개정안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최고위원회 폐지

제19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현행

개정안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4. 각종 위원회, 본부 설치 및 폐지

5. 전국위원회의 소집

6.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준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최고위원회 폐지

제20조(최고위원회의 권한)

 

 

 

현행

개정안

부칙 제9조(당직자의 임기) 당의 대의기구,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당직자들의 임기는 2013년 6월까지로 하되,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당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00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현행

개정안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되, 1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2012년 10월 7일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출방안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없음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00조 부대표

 

제22조(전략협의회)

 

 

현행

개정안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대표는 재적 최고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최고위원회 폐지

제23조 (소집 및 운영)

 

 

 

현행

개정안

없음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①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는 기구이다.

③ 상임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종 기구

 

제24조(사무총국), 제25조(정책위원회)

 

 

현행

개정안2

제24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00조 (중앙교육연수원) (신설)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안이유 및 해설

 

<대표 단일지도체제>

 

-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의 권한을 대표가 갖는 제도

 

-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부대표 3인(여성1인, 만35세미만의 청년1인)을 선출하되,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집행기구의 장 등에 대한 임명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함.

 

- 당의 정치적?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고 위기에 처한 진보정치의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

 

2. 기타 당헌개정안

 

 

 

조항

현행

개정

[제10조]

당원총투표 실시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제11조]

당대회의

구성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부문과 직능 단위 및 기타 인사 중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중앙대의원

8. 2012년 10월21일 중앙당창당대회대의원 중 지역 대의원

9. 당대회 개최 전 전국위원회가 해당 시기 광역시도당의 당원 규모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의 대표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의 대표

[제12조]

당대회 권한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결정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당대회대의원 임기

신설

제00조(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당대회 소집

① 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제15조]

전국위원회 구성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지명직 전국위원

4.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 할당 전국위원

1. 당대표 및 부대표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위원장

4. 선출직 전국위원

5.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전국위원의 임기

신설

제00조(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

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신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

1. 광역시·도당 규약 개정

2.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 광역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광역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광역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42조]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소집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 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42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임기

신설

④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광역시·도당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되, 1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 규정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당원대회 권한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48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제49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

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와,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간의 기산일

신설

제00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부칙]

제2조(명칭 특례)

제4조(당대회 구성 특례)

제5조(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특례)

제6조(지역위원회 구성 및 설치 특례)

제8조(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삭제

[부칙제3조]

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초기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할당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삭제),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부칙 제9조]

당직자의 임기

당의 대의기구,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당직자들의 임기는 2013년 6월까지로 하되,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중앙당의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는 대표의 임기와 같이한다. 정무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부칙 12조]

지역조직 운영 특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의 광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등의 운영위원회는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광역시·도당 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의 광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소속기관은 광역시도당 및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칙 제13조]

경과규정

본 당헌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해당 기관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본 당헌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 당헌에 따라 구성한 해당 기관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3.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

 

 

 

조항

현행

개정

[제3호 대의기구 규정 2조]

당대회 구성

① 당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부문과 직능 단위 및 기타 인사 중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당대의원

8. 2012년 10월21일 중앙당창당대회 대의원 중 지역 대의원

9. 당대회 개최 전 전국위원회가 해당 시기 광역시도당의 당원규모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② 위 1항에 따라 최초로 개최되는 당대회 대의원의 총수와 이에 따른 7호, 9호의 대의원 비율과 수는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제3호 대의기구 3조 신설] 규정

당대회의장단 임기

신설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의장 선출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3호 대의기구 규정 4조 신설]

전국위원회 구성

신설

① 당헌 16조 2항 5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자 500명 이하 : 1명

2. 선거권자 501명~1,000명 : 2명

3. 선권자 1,001명~1,500명: 3명

4. 선거권자 1,501명~2,000명 : 4명

5. 선거권자 2,000명 이상 : 5명

② 단, 2013년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자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한다.

③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2조 신설]

당대표 및 최고위원(부대표) 선출

신설

제2조 (당 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과반수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48차 최고위원회 문구삽입)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5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3조]

당대표·최고위원(부대표)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7조]

교육연수위원회 명칭 및 위상 변경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당원 및 당직자 등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연수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연수계획 및 활동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교육·연수위원과 당내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등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필요시 별도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장 중앙교육연수원

 

제00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중앙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업무 집행을 위해 약간 명의 교육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중앙교육연수원의 업무지원은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연구소 및 광역시·도당의 당원교육위원회(부서)가 담당한다.

 

제00조 (교육위원)

① 교육위원은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장은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호 지역조직 규정 3조]

지역위원회 설치, 인준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부칙 제6조의 기준에 따라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제15호 선거관리규정 37조]

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1일 연장할 수 있다.

① 투표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이하 삭제)

[제17호 지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조]

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직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직장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② 부위원장은 직장위원회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당헌 개정[안] 부대표 관련 보충해설

 

1) 여성후보와 청년후보 미출마시, 부대표 공석 여부?

- 부대표 후보 중 여성 출마자가 없는 경우, “할당 정수대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당헌 부칙의 ‘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에 따라 부대표 3인 중 청년을 포함해 2인의 부대표만 선출하고, 1인은 공석으로 두고 이후 보궐 선거를 해야함.

- 부대표 후보 중 청년 출마자가 없는 경우, 여성 및 장애인 할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 공석으로 두고 이후 보궐 선거를 해야함.(6차 전국위 논의 취지를 반영해 당규에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고 수정 보완 할 경우 유권해석이나 논란 없이 적용 가능)

 

2) 청년 부대표가 여성일 경우, 추가 여성 할당 여부?

당일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박인숙 전국위원의 수정안 제출 이유에 근거할 때

 - 득표순위 결과 3위안에 여성의 청년후보가 있을 경우, 별도로 여성할당을 추가하지 않음

 - 득표순위 결과 3위안에 청년후보가 없을 경우 청년후보중 다득표자와 3위 득표자를 교체해 부대표를 선출함

  ①3순위 밖의 다수득표 청년후보가 여성인 경우, 3위 후보자(남성이건 여성이건)와 교체해 선출하고 별도로 여성할당을 추가하지 않음

②3순위 밖의 다수득표 청년후보가 남성인 경우, 3위 후보자(남성이건 여성이건)와 교체해 선출함.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 부대표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다득표 2위 후보자와 교체해 여성할당을 실현함.

 

 

제안이유 및 해설

 

① 당대회

 

- 당대표, 전국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 그리고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는 추천직 대의원으로 구성

- 선출직 대의원은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6~29명당 1명을 추가로 선출함, 단 여성할당을 고려하여 2~4인의 선거구에서 선출하기로 함, 이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선출직 대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도 준수해야 함

- 당의 대의기구로서 성격상, 당연직보다는 당원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의 수가 더 많게 구성

- 대의원의 임기기간 중에는 당원수의 증감에 따라 추가 선출은 없음

 

② 전국위원회

 

- 당 대표, 부대표,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과 선출직 전국위원으로 구성됨

- 선출직 전국위원은 당원 50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광역시도당을 선거구로 함

- 당원비례에 따라 광역시도당별로 1인~5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1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으로 선출하게 함, 여성할당을 고려한 조치임

- 당연직 전국위원의 수는 대략 25명이내외이며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도 비슷한 수가 되도록 함, 당연직과 선출직의 비율을 1:1로 구성함

 

 

 

 

4

당규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조항

현행

개정

[제1호 당원규정 11조]

당원

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제3호 대의기구 규정 4조로 신설]

당대회 소집

신설

① 당헌 제15조 2항에 의거 당대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대회 의장이 당헌 제15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4조]

사무총장 인사제청권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의 의결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본 규정 3조 ⑤항 이외의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5조]

정책위의장 인사제청권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의결을 통해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갖는다.

[제5호 지역조직 규정 8조]

당원대회 소집

?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3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6조 창당당원대회를 제외하고, 당헌 제49조의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 과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4조]

당기위원회 임기

신설

제00조(임기)

①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3조]

예산결산위원회 임기

신설

제00조(임기)

① 중앙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11호 정책연구소 규정10조]

정책연구소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헌 부칙 제9조(당직자의 임기)와 같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

성평등교육의무규정

창당 초기임을 감안, 2012년에 한해 본 당규의 제7조와 제10조의 의무교육사항을 2013년으로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삭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조]

지역당부

선거관리

신설

⑤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호 선거관리규정 18조]

공직선거

장애후보자의 수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 ①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 2조 2항(장애인)을 말한다.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조]

선출당직자장애인당원할당 적용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장애인당원 5%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나머지 사항은 당헌 부칙 제3조를 따른다.

① 당직자 선출시에는 장애인당원 5%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 2조 2항(장애인)과 3항(장애인관련자)를 말한다.

③ 나머지 사항은 당헌 부칙 제3조를 따른다.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30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3조]

선거권특례

신설

① 본 규정 14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참여댓글 (1)
  • 경남도당
    2013.06.02 21:12:01
    당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