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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경남도당 정기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 일 시: 2021년 2월 27일(토) 15시

○ 장 소: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4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 안건사항

안건1. 도당 규약 개정의 건.

안건2. 2020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안건3. 2020년 결산 심의의 건.

안건4.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건5. 2021년 예산 심의의 건.

안건6. 기타

   

□ 보고사항

보고1. 당원현황

보고2. 6기 동시당직선거 재보궐선거

보고3. 21대 총선평가(도당, 후보선대본, 각 지역위원회)

보고4.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담회

보고5.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지역위원회 간담회

보고6.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 보고

보고7.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보고8.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보고9. 2021년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사업계획

 

※ 보고사항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노창섭(직인생략)

 
 

※ 관련 규정

경남도당 규약 제4장 대의기구제6조(대의원대회) ③항 1호 및 ②항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경남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②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남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경남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남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경남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기능 상실 시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역할

6.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전략명부를 두기 위해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2018.02.03. 신설>

7. 경남도당 규약의 해석〈2018.02.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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