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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7차 회의결과], [충남도당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1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출단위

-1인의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2.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광역시도당 위원장 (청년정의당 내규 제26)

- (충남도당) 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

선출단위,정수

충남도당

위원장 1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1731() 현재로부터 6개월 전인 2021131()까지 입당한 만 35세이하 당원과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11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17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1731)

당원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35세 이하 당원

~ 2021.01.31.

입당일로부터 2021.7.31.까지 최근 6개월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6개월이상 예비당원을 지낸 만 18세 당원

~2021.07.31.

입당일로부터 2021.7.31.까지 1회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함.

예비당원

~2021.01.31.

당비납부 의무 없음.

 

2021.02.0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1731()로 하며, 202183()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184() ~ 5()까지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충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185() 18:00에 확정한다.

 

5. 후보등록

- 충남도당 당직보궐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항에 따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86() ~ 9()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www.justice21.org/134375)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 외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지역위원장 : 1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2) 현장 후보자 등록(방문, 우편(전자우편포함), 팩스)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약력 및 경력사항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당진시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은 당진시지역위원회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충남도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후보자가 작성, 확인서는 충남도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후보자 사진 파일 1(컬러) :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의료빌딩 501

- 이메일 : 041justice@gmail.com

- 팩스 : 041-631-2369

- 문의 : 041-632-2369

3) 서류 제출 방법 : 86() 09:00 ~ 9() 18:00 까지 아래 방법으로 제출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186() 09:00부터 89()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후보자 기탁금

- 없음

 

6. 기호 및 순번 추첨

-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후보는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2020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810()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충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충남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3)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충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1817() 09:00부터 821() 14: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1821()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개표 결과를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차기 당직선거까지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31()

- 선거공고 : 82()

- 선거인명부 작성 : 8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4() ~ 85()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85() 18

- 후보등록 : 86() 9~ 89() 18

- 선거운동 : 810() ~ 816()

- 온라인 투표기간 : 817() 09~ 821() 14

- 개표 및 결과공고 : 82114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 서식

4) 광역시도당 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182

충남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이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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